♧전공,필,선♧ 1071

법원경매에는 없는 공매물건의 계약제도

법원경매와는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건 중 유입재산. 수탁재산은 낙찰후 5일이내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 취소된다. 통상적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최고한 후 입찰보증금을 귀속..

잔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법원경매와 압류재산과는 달리 유입재산은 입주 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자산의 사용을 승낙 받은 매수자가(대금의 1/3 이상 납부하면 사용가능)다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 또는 매수자가 납부한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임대 또는 전세보증금과 명도비용의 합계액..

압류재산공매물건의 잔금처리

압류재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마련에 문제가 있어 납부기한 60일을 넘겨 버린 경우에는 법원경매인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자에게 권리가 넘어가고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없으면 재매각이 나오게 된다. 이때 재매각 3일전까지만 이자포함 하여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 ..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왜 인도명령이 없을까?

법원경매는 현행 민사집행법에의거 대항력있는 점유자(대항력있는 임차인. 유치권자)외에는 모두 인도명령대상이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소송없이 공권력으로 내보내주니까 매수자로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왜 같은 강제집행물건이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압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