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당해세의 배당순위가 높은것을 모두 잘배웠다. 그럼 당해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당해세란 공매대상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가산금으로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 중 일정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단 조세채권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당해세라 하더라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한다.
당해세의 종류는
국 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이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94.8.31.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당해세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다.
'♧전공,필,선♧ > 매매:公賣,競買,不動産'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거래허가와 공.경매 (0) | 2009.09.18 |
---|---|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왜 인도명령이 없을까? (0) | 2009.09.18 |
농협. 산림청공매 (0) | 2009.09.18 |
심술부리는 담보가등기 (0) | 2009.09.18 |
말소되지 않는 담보가등기 (0) | 200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