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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산림청공매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2:01

농협
농협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산림청의 도시주변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치 않은 땅은 농협과 산림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이들 물건들은 저렴하고 또 성격이 분명한 것이 많다.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원경매수준의 대금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명도책임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또 물건의 성격에 따라 매입장에게 해당물건을 담보로 매매잔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산림청의 물건은 소유관계가 확실하고 여러 필지의 땅이 일시에 공매되기 때문에 구입자의 취향에 맞는 토지를 선별하여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협은 분기마다 전국 각 지점에서 매각 의뢰한 물건을 취합해 중앙회 대강당에서 공매를 실시하는데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5일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유찰 될 때마다 10%씩 낮춰 다음 공매에 내게 된다. 유찰된 물건은 다음 공매때까지는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조건은 이전 공매가격 이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6개월 일시불과 1년에 걸쳐 두 차례로 할부납부가 가능하다.
산림청 공매는 매년 2회 실시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실시되기도 한다. 매각공고는 주로 관보에 실린다. 일반입찰과 같이 최저가를 정해놓고 최고가격에서 낙찰된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참가신청서와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이나 당일 결제 가능한 시중은행 자기앞수표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다. 산림청 산하 30여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할구역 토지에 대한 공고, 입찰계약 등 매각절차를 모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