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된다고들 배웠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면 선후에 관계없이 소멸된다고들 배웠다. 차라리 경매. 공매를 안배웠다면 가등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조심했을텐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담보가등기를 만만하게 들 보다가 큰코를 다칠 수가 있다.'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담보권과 흡사하게 우선 변제를 받고 소멸하므로 소멸기준 권리에도 포함된다. 담보권과 같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은 원칙이다. 가등기가 선순위면 권리분석시 소유권이냐 담보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선순위 담보 가등기 가운데 경매절차 시작 전에 담보 가등기권자가 관련 부동산에 본등기를 하기 위해 청산절차(청산 의사 통지와 그 후 2개월 경과로 청산금 정산)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추후 담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전환 때 소유권이 말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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