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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1:55

분묘기지권은 봉분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 시신이 없는 는 것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6.6.14, 96다14036)는 판례가 있다, 여기서 웃기는 것은 암장과 시신이 없는 것은 분묘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서 하나의 시를 한번 읊어보자
충주 탄금대에는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노래가 새겨진 비가 서있다.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하얀 감자

일제시대인 1930∼40년대 충주가 배출한 아동문학가 권태응 시인의 시비에 새겨진 <감자꽃> 전문이다. 아이들이 부르는 평범하고 짧은 노래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항일정신을 담고 있는 저항시로도 읽힌다.

그럼 이시를 이번에는 분묘기지권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변환해보자

가짜묘는 가짜묘
파보나 마나 가짜묘
진짜묘는 진짜묘
파보나 마나 진짜묘

자 이렇게 시를 바꿔놓고 보니 웃기는게 짐작이 간다.
옛날에는 풍수지리상 좋은 묘자리는 미리 가묘를 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현대판 가묘는 성격이 다르다.
바로 보상을 노리는 가묘와 경, 공매를 통하여 넘어가는 임야에 이런 얌채 가묘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감자는 파보면 알지만
가묘를 파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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