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지권이 될 토지 지분 공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은 외환위기 이후 건축업자의 부도 등으로 소실들이 대지권을 설정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제주시는 그동안 노형 성환아파트 2건, 노형 미화주택 1건 등 3건에 대해 토지 지분 3건을 매각했고, 6건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매를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는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들에 대해 호실 별로 대지권이 될 토지 지분을 계산하고 공매신청을 안내하고 있는 데 최근 노형동 송강빌라(총 17개 호실 중 대지권이 없는 호실 13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대지권이 없는 공공주택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지권으로 전활될 토지지분을 계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매를 희망하는 호실에 대해서는 토지 지분 인터넷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에게 토지지분의 공매를 희망하는 경우 세무2과로 상당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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