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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정체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1:49

압류재산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1. 한달에 입찰회수 : 1주일에 한번(1주일에 같은 물건이 입찰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경매처럼 한달 정도 후에 나오는 여유가 없다)
2. 유찰시 감액 : 한번 유찰될때마다 10%
법원이 법원마다 20~30% 감액되지만 압류재산은 한번에 감액10%되지만 한달에 4~5회 입찰하기 때문에 40~50%감액되는 효과가 있다.
3. 감액기준 : 법원- 전 최저가격의 20~30%
압류재산 - 항상 감정가격의 10%
4. 입찰보증금 : 법원 - 최저가격의 10%
압류재산 - 입찰가격의 10%
5. 잔금기한 : 법원 - 30일 이내
압류재산 - 6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6. 낙찰받은후 위험도 : 법원 - 매수자가 잔금 지급이전에 채무상환하면 취소
압류재산 -매수자가 매각결정서 당일또는 익일 수령하면 체납자가 세금납부회도 취소되지 않음
7, 상계처리 : 법원- 가능
압류재산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