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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임대후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놓고 명도를 거부할 때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1:44

토지임대차의 경우 지상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그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소유자가 거절하면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
토지소유자는 이것을 염려하여 건물을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하도록 하여 계약하고 건축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그 건축물의 건축비는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한건축비를 지급한 사실을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에 대한 건물의 배상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얼마를 배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일단은 명도소송을 한다. 명도소송은 시간이 소요된다.
명도소송을 청구하면 임차인은 당연히 매수청구권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판은 유치권 비용을 지급하고 명도 받으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임대인은 비용을 물어주시고 유치권을 해결하든, 합의를 하고 유치권을 해결하시든, 그것은 소유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명도소송 후 단순히 유치권만 소멸시킬 방법은 있다.
유치권에 의한 권리는 점유는 하고 인도를 거절 할 수는 있으되, 그 사용 및 수익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남아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공탁등의 방법을 통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효과가 발생토록 하고, 유치권만 남도록 하게 한다. 그 다음에도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는 유치권해제 사유인 주인동의 없는 사용, 수익에 해당하므로 유치권 소멸을 주장하고, 명도소송의 결과인 강제집행을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임차인을 그 건물에서 내 쫒는 것은 가능하되, 유치권에서 인정이 된 채무가 변제 된 것은 아니므로 그 임차인은 유치권에 인정되었던 채무의 이행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유자는 그 채무를 벗어날 수는 없다.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하여 점유자가 제 3의 전차인의 경우에는 구청에 그 건축허가, 신고 등에 관하여 문의 하여야 한다. 무허가라면 당연히 그 철거 등의 조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되고, 허가가 되었다면 그 건축허가, 신고에 사용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단순 토지 임차권만으로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고, 특히 그 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의 권리위에서만 이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건축물을 건축할 권리가 없음에도 건축을 하였으므로 서류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건축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승낙해준 사실이 없다면, 사문서위조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그 전차인과 임차인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한 다음 합의를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차인의 불법건물에 단전, 단수 등의 조치는 소유자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것은 행정관서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공급자가 자신들의 채권을 실행하기위한 자구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