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공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상담전화(☎ 1588-0037)
구입하는 방법은
●공매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
공매 공고시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가서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이 경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분이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되지 않은 분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하여 준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방법
신문에 공매공고를 게재하여 지정된 일자에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 하였으나, 팔리지 않고 유찰되었을 때 다음 공고전일까지 최종공매 조건으로, 선착순으로 자유로이 사실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리적 위치가 뛰어나다.
재단(금융기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부동산이 대부분으로 교통사정이 좋은곳에 위치하고 있다.
-권리관계가 안전하고 물건상태가 양호하다
비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재단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업부용부동산은 현재 사용중에 있으므 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대금완납 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대금완납 보장책 제공시에는(금융기관 예․적금증서, 금융기관 발행
지급보증서등)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 대금선납시 이자 감면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 파산재단에서 적의 조치하고 있다.
실재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정리금융공사에서 집행한다고 보면되고
정리금융공사는 나라신용정보를 통해서 매각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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