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가 선순위일때 권리신고를 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소유권이전 가등기라고 여길것이다. 담보액수가 적을 때
담보가등기권자가 심술을 부릴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에 권리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가등기는 무조건 소유권이전
가등기라고 믿는 판국에 누가 입찰을 보겠는가.
당연히 여러번 유찰되어 형편없이 떨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담보가등기권자가 단독입찰로 싸게 가져갈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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