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매매:公賣,競買,不動産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왜 인도명령이 없을까?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2:05

법원경매는 현행 민사집행법에의거 대항력있는 점유자(대항력있는 임차인. 유치권자)외에는 모두 인도명령대상이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소송없이 공권력으로 내보내주니까 매수자로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왜 같은 강제집행물건이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압류재산공매는 인도명령이 적용되지 않고 명도소송을하여야 할까?
강제집행도 강제집행나름
법원은 채권자에게 경매비용을 받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빚잔치를하고
매수자의 집행비를 받고 내보내는 것까지 강제집행하여 마무리 해주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제집행은 세금받을 국가기관이 돈 받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 그런데 막상 집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권력이 없기때문에 인도명령을 할 수 가 없다. 강제집행을 한 국가기관들은 돈받고 몰라라 하고 떠나버렸으니까...

글쎄 법원경매도 공매를 배워야 할점이 많다.
그러나 공매도 법원경매를 배우고 보완해줘야 할 점이 많다.
앞으로 하나하나 파해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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