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란 지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정하여
토지를 거래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다. 지가안정이 목표인 셈이다.
그런데 경매물건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공매는
압류재산 처음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
유입재산 3회유찰후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
수탁재산 3회유찰후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
'♧전공,필,선♧ > 매매:公賣,競買,不動産'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재산공매물건의 잔금처리 (0) | 2009.09.18 |
---|---|
화이어세일(Fire Sale) (0) | 2009.09.18 |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왜 인도명령이 없을까? (0) | 2009.09.18 |
당해세의 범위 (0) | 2009.09.18 |
농협. 산림청공매 (0) | 200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