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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공매물건의 잔금처리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2:13

압류재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마련에 문제가 있어 납부기한 60일을 넘겨 버린 경우에는 법원경매인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자에게 권리가 넘어가고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없으면 재매각이 나오게 된다. 이때 재매각 3일전까지만 이자포함 하여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잔금은 배당금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압류재산도 그럴까?
1. KAMCO에서 최고장이 날아온다. 10일의 기한을 주어 대금납부 최고를 하고 최고기한 내에도 납부치 않는 경우에
는 익일 매각결정취소를 하며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국고 등에 귀속된다. (결국 대금납부일이 60일 + 10일 = 70일이 된셈이다.
2. 잔금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로 인하여 휴무일지라도 우체국 또는 당사지정 CMS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잔대금 납부기한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월요일) 납부하여도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70일간이라는 잔금납부기간이라고 마냥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물론 이물건이 법원에 나와서 매각이 되어 이기간에 잔금날짜가 잡히자 않을때 가능하다. 결국 우린 경.공매를 다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도 있다는사실을 알았다. 항상 법원경매는 이물건이 공매에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공매역시 법원경매에 나왔는지를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