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매매:公賣,競買,不動産

잔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2:17

법원경매와 압류재산과는 달리 유입재산은 입주 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자산의 사용을 승낙 받은 매수자가(대금의 1/3 이상 납부하면 사용가능)다음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 또는 매수자가 납부한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임대 또는 전세보증금과 명도비용의 합계액을 상회할 경우 임대, 전세 등이 허용된다.
① 타담보물에 임대 또는 전세보증금의 13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설정 및 말소 시 비용부담은 매수자 부담)
다만, 타담보물은 최근 1년 이내의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신축 단가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선순위저당권등 설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사의 근저당권설정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 대금 전액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 : 예금, 적금, 은행지급보증서, 국·공채, 금융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