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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는 없는 공매물건의 계약제도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2:21

법원경매와는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건 중 유입재산. 수탁재산은 낙찰후 5일이내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 취소된다.
통상적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최고한 후 입찰보증금을 귀속하게 된다.

계약내용은 잔금처리(일시불. 대출. 할부 등 ). 인수내용 등이 주내용이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은 공매공고시 신문에 계약체결 기한을 고지하였고, 고지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중에서 압류재산은 법원경매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필요없다.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체결에 갈음함으로 별도의 계약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

유입재산. 수탁재산의 경우 계약체결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위임장이 별도로 요구된다.
위임의 범위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