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매매:公賣,競買,不動産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자의 후손이 소유권을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2:30

흔히 일제치하를 격으면서 이웃간에 부동산거래를 하고도 등기이전을 잘하지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에 나중에 나타난 매도자의 후손이 소유권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종종있고 국가에서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으로 등기해버린 경우가 많았다. 민법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인 취득시효제도(取得時效制度 민법 제245조)를 두고 있고, 여기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자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미등기부동산인 상태로 조상 대대로 점유, 경작하여온 것이라면 그 기간 20년이 지났다면 선대가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인과 관련하여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상 귀하의 선대로 사정을 받았다거나 선대가 매매, 증여 등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자주 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 점유취득시효제도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라면 소유권의 변동이 생긴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