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잔금완납전 명의변경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자칫 미등기 전매와 오해할 수도 있다.
공매에 있어 압류재산 제외한 유입자산, 수탁재산(위임관서의 승낙이 있을때만 가능)만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수탁재산의 경우 매도자인 위임기관이 명의변경을 불허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실채권의 채무관련인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또한 KAMCO에서는 매수자 명의변경시 원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자의 검인을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미등기전매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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