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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 배분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2:14

법원경매는 매각대금을 나눠주는 빚잔치를 배당이라고 한다.
압류재산공매에 있어서는 배분이라고 한다.
1. 국세징수법상 청산(배분)절차에서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자는 언제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할까?

명문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이내로 배분기일을 지정하여 배분기일 14일전까지 배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있다(국세징수법통칙 3-9-2…59는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교부청구요구)

2. 압류재산을 매수하는 세입자가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할 경우 별도로 KAMCO에 제출할 서류는?

KAMCO의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나 “배분요구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제출(임차인의 경우 “상계” 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3.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배분을 해주는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로서, 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압류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공매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으로 배분을 하고 추후에 채권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는 추가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