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경매, 공매(공매는 거의 압류) 모두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권리분석은 일반 부동산과 같습니다.
일반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면 기준권리 앞,뒤 따질것 없이 인수하여야 겠지요.
만약 자동차에 유치권이 있다면?
물론 인수입니다.
그럼
유치권이란 점유가 유치권자로선 필수불가결한 의무사항인데 자동차안에서 마냥 추위에 떨며 점유를 몇날이고 몇달이고 개겨야 한다?
지금 밖의 날씨도 추운데 자동차유치 어디한번?
그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에대한 유치권이란 정비업소에서 수리비를 받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서
이미 차량이 정비업소에 유치(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사업자가 부동산에 점유한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인수되는 것만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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