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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할수 있는 재산의 입찰시 응찰자기 경합이 된다면?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2:36

수의계약(유찰계약)할 수 있는 물건 중 유입. 수탁재산을 수의계약할장소에 두사람 이상이 공교롭게 동시에 경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다.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공매실시 후 유찰된 물건에 대하여 수의(유찰)계약이 경합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연고자가 우선하며 연고자간의 경합은 채무관계연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