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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재산(비업무용) 대한 입찰자격

花受紛-동아줄 2009. 9. 18. 22:38

비업무용부동산은 금융권과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서 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다시 매각하도록 종용하고 매각에 성의가 없을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탁을 하여 매각을한다. 그래서 수탁재산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가들인지 3년이내에 건물 착공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 2%보다 5배나 높은 10%를 물려 중과세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판정 유예 기간에 부동산 매입에들어간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경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입찰자격제한은
1. 금융기관의 여신운용규정에 정한 기업소유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 있는 법인 및 자연인(사후에 관련인으로 판명된 자 포함)은 입찰할 수 없다.
2. 위 해당자가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