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 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이를테면 직장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부 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념 때문에 피해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키며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 등에 빠지게 됩니다.강간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남성의 성이 공격무기가 되 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입니다.물론 남성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성폭력을 강도에게 상 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피해여성의 심리적 극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동 안 2%의 성폭력만 알려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 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 된 생각이 전제된 것입니다.20세기 성과학자들에 의해 이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 사례에서도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자 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 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 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각종 매스컴에서는 여성의 노출과 성폭력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문 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면서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폭 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그리고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가 넘으며 여름철에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풍조가 근본적 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 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실제로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저소득층의 성격 파탄자나 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상담소의 사례를 통해 보아도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나 계층적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실한 직업인으로 혹 은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무력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했을 뿐입니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꿸 수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간으로 몰고 가거나 피해여성을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합니다. 따라서 피해상황은 흔들리는 바늘이 아닌 꽉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만들기 여성교육이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내강간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못마땅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아내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구타에 관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심한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이때가 가장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이자 강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 물이 아니며 자신의 몸과 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는 자기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기타] http://www.sisters.or.kr/
아동성폭력의 치료와 예방
이미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가족 내 근친상간, 소아성폭행이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성범죄 급증과 아울러 점차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져 초등 학생, 미취학 아동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었고 병원에도 소아 성폭행과 관련되어 내원하는 아이들도 증가하였다. 실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의뢰해 온 성폭력 상담 건 수를 보면 863명중 유아 성폭행 건수가 144건으로 나타났다(1991년 2월-9월까지 통계). 또한 소아 성폭행은 노출이 용이하지 않아 실제 숫자는 더 많다고 여겨진다. 이는 정신과를 찾는 상당수 성인 환자에서 과거 소아 성폭행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 소아 성폭행의 정의 *
소아성폭행이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얻고자 강압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아 성폭행이란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성기 삽입은 물론이고, 성적인 목적의 신체 접촉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학대도 포함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다. 성적인 신체 접촉이란 성적인 쾌감을 얻을 목적으로 어린이의 몸을 만지거나 애무하는 것 이외에 어린이로 하여금 가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애무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학대란 적나라한 선정적인 내용의 말을 아이에게 표현하는 것 외에 가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아이에게 노출 시키거나 어린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아이의 벗은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끼거나 아이를 유인하여 난잡한 성교 장면의 비디오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 역시 소아성폭행 범주에 드는 행위이다. 성폭행이란 여자아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 자 아이에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남자아이로 하여금 가해자의 성기를 애무토록 하거나 가해자의 성기를 남자아이의 항문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 성인과 다른 소아 성폭행의 특징 *
아래 사항은 필자가 80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일간신문에 난 소아성폭행 기사를 내용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성인 성폭행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 소아 성폭행의 주범은 대개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것이 60% 이상이다. 근친을 비롯하여 친인척, 이웃 사람, 심지어 학교 선생님, 원장, 문방구 가계주인, 외판원, 목사까지 가해자의 범위는 예측할 수 없다.
■ 성인의 성폭행은 대개 야간에 이루어지는 데 비해 소아의 성폭행은 대낮에 행해진다. 범행 장소도 으슥한 곳이 아닌 피해 아동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이 가장 많았고 학교 건물 주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많았다.
■ 소아 성폭행의 대상이 되었던 연령은 최소 첫돌도 안된 아이부터 시작하여(외국의 경우 4개월 된 여아가 밝혀진 최소 연령) 국민학교 6학년까지 다양했다. 그 중 가장 취약한 연령은 초등 학교 3,4학년으로 아마 이 연령이 여성적 외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의 방어력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 아이를 유인하는 방법 중 제일 흔한 것은 평소 안면으로 안심하고 있는 아이를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것이고,. 그 외의 물건 이나 돈을 주면서 유인하거나 길을 묻는 척하거나 슬며시 장난하면서 유인하는 방법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협을 가하거나 납치 하는 경우도 있다.
■ 성인의 경우 1명을 대상으로 집단이 폭행을 하나, 소아의 경우 반대로 2명 이상의 소아가 동시에 한 가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경우도 15%에 이르렀다.
* 소아 성폭행 가해자의 특성 *
흔히 소아 성폭행 가해자는 정신박약이나, 성도착자, 정신질환자, 범법자로 생각하기 쉬우나 겉으로 보아선 좋은 직장을 갖고 아무 탈없이 가정 생활을 잘 꾸려 나가는 사람인 경우도 많다. 이들은 대개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없이 외톨이로 지내거나, 가족 내에서 지배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부인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 혹은 열등감으로 인해 성인 이성과는 성적 관계를 못 이루 는 미숙한 사람들, 과거 어릴 적 자신도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성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택하게 된다. 또한 아이들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나 실직이 되어 집에 주로 있는 상황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적 매력을 느끼는 부적절한 흥분 패턴을 발전시켜 나간다. 어린이를 상대로 자위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무릎에 앉혀 놓고 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성적 흥분이 반복적으로 아이와 연결됨에 따라 자연 아이에 대한 성적 유혹이 확대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스스로 이러한 행위가 비윤리적이고 비난 받을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만일 자신의 행 위가 알려진다 해도 가해자의 대부분은 강력하게 자신의 행동을 부정한다. 뭔지 모르는 아이마저 별 반응을 안 보이면 사회적으로 더 이상의 추궁을 받지 않게 된다. 가해자 아내조차도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피해자를 오히려 밀어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한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실수, 혹은 아이가 귀여워서 그저 만진 것에 불과하다며 사태를 흐지부지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가해자는 대부분이 치료를 요한다. 미국 워싱턴 주법에 의하면 소아 성폭행 가해자는 정신감정 평가를 위해 90일 동안 정신병원에 머물게 하고 필요하다면 24개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만일 가해자가 치료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으면 감옥으로 보낸다.
*소아 성폭행이 의심되는 여러 증거들*
아이들은 이러한 행동들의 의미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렴풋이 나마 느끼게 된다. 아이들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길 두려워한다. 특히 그 가해자가 가족의 한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행히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잘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쉽게 노출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모르고 지나친다.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평소에 잘 다니던 학원 학교에 가길 꺼려하거나 평소 거리낌없이 대하던 사람을 피할 때, 목욕할 때 몸이 아프다거나 성기 부분에 상처가 있을 때, 지나치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놀이나 말을 할 때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아이를 다그치는 것은 좋지 않다. 부모 아이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물어야 한다.
* 아이가 성폭행 당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처를 입은 아이는 어른으로부터 따뜻한 감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때 부모의 태도가 갑작스레 변하여 "왜 바보같이 당했니?"라고 화를 내거나 아이를 볼 때마다 한숨을 짓는다면 아이는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당한 일이 아주 안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때문에 아이는 자연히 위축이 되거나 부끄럼을 느끼게 된다. 아이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부모의 좌절된 모습은 아이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 준다는 것을 명심해 야 한다. 다음은 아이와의 대화 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나 그 일의 세세한 부분까지 캐묻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아이가 그 일을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수치심이 커진다.
■ 만약 부모가 일어났던 일을 쉬쉬하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 경찰이나 재판 관련인을 만날 때 아이가 또 다른 충격을 받지 않도록 부모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찰 관계 자들은 피해자보다는 용의자 체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모든 피해자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신과 의사는 사 후에 여성,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장애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필요하다면 산부인과적 검사도 시행되어 야 한다.
아이로 하여금 성폭행 자체는 별것 아닌 것처럼 심어 주기 위한 노력, 손상된 사람에 대한 신뢰감 회복을 위한 노력, 우울증,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행하여져야 한다.
* 성폭행의 정신적 후유증 *
대개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를 보면 당할 때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그 이후의 생활을 더한 고통으로 지내기가 쉽다. 아이의 나 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흔히 다음과 같은 증세를 보인다.
■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불안 공포에 시달린다. 집밖에 안나가려하고 낯선 사람을 피한다. 잠자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 라 잘 때에도 불을 켜 놓기를 원하며 악몽에 시달려 자다가 자주 깨게 된다. 또 심한 경우 자다 가 오줌을 싸기도 한다.
■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자책감, "내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절망감은 아이를 우울 하게 한다. 일상생활 전반에 위축이 오며 자 신감을 상실한다. 우울증이 심할 경우 심지어 자살까지 유발하게 된다.
■ 어른에 대한, 혹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깨진 터라 그에 따른 분노와 적대감이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분노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가해자이지만 자신을 성폭력에서 보호하지 못 한 부모나 가족, 이웃, 친구, 선생님, 친구도 해당된다.
■ 장기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반대로 자포 자기적인 성적 난잡함을 보일 수 있다.
* 예방 대책 *
성폭행이란 어떤 것을 말하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이를 불필요하게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 니다. 그것은 어린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성 문제에 대해 어른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성교육이다. .
■ 낯선 사람의 유혹에 대한 경계심 강화 교육.
■ 성폭력의 유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아이의 몸가짐, 옷차림, 노는 장소의 선택, 혼자 노는 것을 피하는 교육 .
■ 아이에게 가해지는 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
■ 성적 행위를 가해해 올 때 단호히 "안돼", "싫어"라고 거부하거나 피하 는 방법에 대한 교육
■ 응급 상황에서의 위기 탈출 방법에 대한 교육.
■ 부모, 선생님, 주변 사람에게 성폭행을 신고하는 교육
상기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낯선 사람과는 절대 차를 같이 타지말 것. ●짧은 치마를 입고 혼자서 공 원이나 공중 화장실 근처에서 혼자 놀지 말 것.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 몸짓이나 말로 "안돼"라는 식의 의사 표현. ●상대방의 행동이 수상할 때 친구와 함께 행동하기. ●낯선 사람의 거짓말 유혹을 주 변 어른이나 집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경우 빗장은 채워둔 채 이야기하기. ●소리치기, 도망가기, 주변에 위기상황 알리기, 전화하기 등의 위기 상황 탈출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상기 사항은 성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국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인형 놀이를 통한 성폭행의 가상적 상황을 만들어 예방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貞操)에 관한 죄'로 신고되는 건수는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감·성관계의 어려움·불면·소화장애·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직장내에서 행해지는 추행의 경우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밤늦게 일해야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선택을 꺼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남녀간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들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 "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한다" 등은 강간이 어린이나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허구임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同伴者)로 여기며,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관행(慣行)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