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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복지발달과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발달의 차이점

花受紛-동아줄 2011. 2. 25. 23:01

미국의 아동복지발달과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발달의 차이점


1) 미국에서는 일찍이 국가개입의 차원으로 수용시설이 등장하여 아동을 노동력으로 이용하였고 우리 나라는 전쟁이후 전쟁고아와 기아 등의 발생으로 응급구호적 차원에서 외국 민간 원조기관에 의해 수용시설이 등장하였으며 전쟁고아 등을 해외로 입양시켰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인 18세기까지는 미국에서는 영국의 빈민법의 전통에 따라 구빈원에 의한 원내구호, 도제제도 및 원외구호가 동시에 행하여졌다. 구빈원은 1657년에 뉴욕의 렌셀러스위크(Rensselaer Swyck)에서 설립된 이후 200년 동안 미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재가구호를 금지시켰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만 이들을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하였다. 이에 따라 요구호자들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극히 낮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수용 시설의 집단환경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공공지출의 문제가 보다 큰 관심사였다. 또한 아동의 문제는 요구호자의 빈곤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었고, 빈민․노인․장애자 등 다른 인구 대상층과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구빈원의 혼합수용으로 인한 온갖 문제들은 아동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아동을 구호하는 사회복지적 개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바, 그것은 빈민법의 분류체계에 따른 원외구호, 구빈원에 의한 원구소 및 도제제도였다. 이 세 가지 체계 중 지방행정 당국에 의해 행하여진 공공의 원외구호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로서 인식되었다.

  19 세기 동안 아동시설은 혼합수용에서 아동중심의 시설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세기의 아동시설들은 아동을 장기간 수용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공공학교 교육체계가 광범위하게 확립되지 못하여 시설이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수용시설에 의한 아동보호방법은 조선시대 말 서양선교사에 의하여 전하여 졌다.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시설보호 아이디어는 이후 우리 나라 아동보호에 있어 수용시설 중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 후 해방이후 한국전쟁은 수많은 전쟁고아와 기아, 미아의 문제를 발생 시켰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절대빈곤의 상황하에서 아동복지는 응급구호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책임에 의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한 가운데 다수의 민간 외국 원조기관들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였다.

  또한 전쟁 직후부터 고아의 해외입양이 시작되었으며, 외원단체에 의한 아동후원사업을 전개하였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가치관과 고아입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부재,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등이 고아 해외입양을 촉진시킨 요인들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의 독지가와 외국 원조기관들의 지원에 의하여 설립된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사업은 195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하여 1960년에 아동복지시설은 472개로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592개의 약 80%에 달하였다. 


2)미국에서는 일찍이 위탁가정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외원단체의 철수로 가정위탁의 서비스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민간차원의 아동시설의 증가와 함께 1850년대 이후 구빈원으로부터 아동을 구출하는 운동의 하나로서 위탁가정 운동이 전개되었다. 1853년 뉴욕에서 설립된 아동구호협회(Children Aid Society)는 위탁가정 서비스를 실시한 최초의 기관으로서 위탁가정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다. 이 운동은 Charles L. Brace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당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미국으로의 높은 이민으로 대도시 지역에 수많은 빈민아동들이 발생, 이들을 중서부의 농업지역 가정에 위탁가정 보호를 한 것이 그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초기에는 아동의 의식주와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줄 가정을 찾는 과업에만 전념하였으며, 따라서 아동의 욕구에 따라 선별적으로 위탁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가정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가 결정되는 경우가 보다 많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변화과정에서 1990년대부터 그룹홈등 가정위탁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3) 미국에서는 아동복지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의 전문적이고 정책적 개입으로 이루어졌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아동부양은 가족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이 미비하다. 또한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는 아동복지법률과 정책이 적절하게 제정 또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5년 아동노동법이 제정되었다. 내용은 14세이하의 아동은 취로시킬 수 없다는 금지조항과 야간작업금지 및 노동시간의 제한규정, 학교에 출석토록 배려하는 것 등이다. 미국의 아동복지의 주요 입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부양가족보조법(1935)

  부양가족보조법(Aids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으로 알려진 사회복지 벱제로서 미국의 연방정부가 가장 큰 예산 규모로 극빈 가족의 자녀와 부양 성인을 돕는 기본을 이룬다.


 2.아동학대예방법(1974)

  아동 학대 예방(Child Abuse and Neglect Prevention)을 위한 입법으로 국립 아동 학대 센터(NCCANC)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3.아동양육비 강화법(1975)

   복지 비용의 절약과 부재중인 부양인의 아동 양육비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부모의 의무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세무서와 원호청으로부터 받도록 했다. 각주로부터 AFDC 수혜 대상자의 원조 규정 및 시행 절차에 부양비 지급 부진자에 대한 특별세칙을 두어 빚진 탈부양비 소급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4.입양보조법 및 아동복지법(1980)

  1978 년에 제정된 원주민(Indian)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동법은 과거의 아동의 위탁보호 조치보다는 될 수 있으면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강화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Title Ⅳ-E(AFDC- Eligible Children in Substitute Care: 대리 보호 적격 아동)와 Title ⅩⅩ(Social Security Block Grants: 사회 보장 정액 교부금)는 극빈 가족 아동의 대리 보호(입양을 포함)와 연방정부로부터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에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


 5.장애자 교육법(1975)

  1975년에 제정된 법은 장애 아동을 임의로 일반 교실에서 분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1986년에 제정된 법은 0~3에와 학령전 아동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6.무숙자보조법(1987)

  Stewart B. McKinney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은 빈곤 가족 해체를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7. 아동양육비 지원 일원화법(1988)

   아동양육비 지원 일원화법(Child Support Standard Act)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가 부모의 법적 아동 부양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에 효율적인 강화책 모색의 일환으로 고용인들로 하여금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책정 지원금의 공제를 해당 부모(대부분 아동의 친부)로부터 받아내도록 하고, AFDC 수혜가족의 생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각주에 제시하였다.


 8. 가족보전 및 지원서비스법(1993)

   가족보전 및 지원서비스법(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Services Act)은 가장 최근에 제정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예방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주정부는 아동복지 기관이 가족 중심의 지원적 서비스를 실시할 때 해당 가족의 문화적인 요소, 재정적인 조건, 가족의 특수 성격 등을 참작하여 위탁 보호 대신 가족 보전 접근을 강화하도록 지원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9.기타: 미아보호법 (1984)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에 비해 한참이나 늦어진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요보호아동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1970년대부터 외원단체의 점진적인 철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보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국외입양을 위해 고아입양특례법(1961)이 제정되었고 기아 또는 결손․결함가정의 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1976)을 제정․공포하였고 아울러 입양 알선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81년에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입법된 아동복지법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아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체로 구태의연한 것이었으며, 내실 있는 정책추진보다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4)미국에서는 일찍이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적이 접근이 시도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접근이 현재에도 미흡한 상태이다.

   미국에서 1984년에 설립된 보스턴 아동구호협회(Children Aid Society)가 최초의 전문적 접근을 실시한 기관이었다. 보스턴 아동구호협회의 Charles Birtwell은 아동복지의 철학과 실천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의 방책인가?”, “아동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위탁가정 운동의 현대적 개념이 유래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을 어디에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전통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탁대상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배치 후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감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의 조화가 아동, 기관 및 위탁가정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1930년대 이후 사회사업의 전문화로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에 있어 전문화를 촉진하였다. 아동의 욕구에 맞게 개발된 수용시설, 소규모 집단 위탁가정 보호, 특수 장애아동을 위한 수용시설과 특별위탁가정 보호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크게 재가형태의 지지적 서비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등이 발전하였는데, 지지적 서비스로서는 개별지도, 집단프로그램 및 가족치료, 보조적 서비스로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유기․학대아동을 위한 강제보호(Protective) 서비스, 홈메이커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서는 입양, 가정위탁 등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EH한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전문가가 학사 또는 석사과정에서 양성되어 아동복지 실천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보육시설의 증가, 새로운 아동문제의 대두 등 전문적 서비스의 국가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5)미국에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체계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정부기관 조직 체제 내에서 입법과 제도, 정부 예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이하 지방 자치단체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아동복지를 포함한 공공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동복지국 관할로 공법이 규정한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부서로서는 보건 및 인간봉사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의료 보호, 극빈아동의 탁아 사업(headstart), 모자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서비스 내용, 전달 방법과 체계는 주정부에 맡겨 관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혼인, 이혼, 대리부모, 양육권, 입양, 소년 범죄, 정신장애자 치료에 관한 법령은 각 주에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일괄적인 처리가 어렵다.

   일리노이 주정부의 예를 들면 아동가족 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에서 아동 위탁 보호 사업(Foster Care Placement), 입양사업(Adoption). 아동 학대 및 방임 보호 서비스(Child Abuse and Neglect Protective Services), 가족보전 사업(Family Preservation Services)등 연방 정부 프로그램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관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 및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