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그란트(Demogrant)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데모그란트는 욕구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즉 자산조사(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부모나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모그란트는 노인교통수당이다..
월 12000원의 3개월마다 지급되는 36000원의 노인교통수당..
이러한 데모그란트는 현재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주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사회안전망으로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들이 무조건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일정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일정 수당을 줄 수 있다면 장애수당이라고 명목하여 철저한 자산조사를 하기 위해 온갖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말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가 아닌 비굴한 모습을 지니지 않아도 된다.
외국의 데모그란트는 대충,
아동수당(Child Benefit), 법정상병급여(Statutory Sick Pay),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보호자수당(Guardian's Allowance), 법정 출산급여(Statutory Matrenity Pay), 산업재해보상형 급여(Industrial Injuries Scheme Benefits), 장애인보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중증장애인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요보호노인 부양수당(Attendance Allowance) 정도가 있다.
나는 이러한 사회를 지향한다..
욕구에 의해 줄 수 있는,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꿈이라해도 이상이라해도 이러한 이념으로 사회복지를 펼쳐야 자본을 위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사회복지가 아닌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가 아닐까..
외국의 노인 복지제도
기관 :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주소 : (441-7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성명 : 이 명숙(문의)
전화(Fax) : 031-299-2675 (031-299-2675)
노인문제의 특성이 국가마다 다른 것처럼 노인복지대책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들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가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의료보호, 주택 서비스, 시설보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소득보장 프로그램
노인이 되면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년퇴직을 당하기 때문에 평소 노후준비를 해 놓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생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여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데모그란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적연금, 간접보조, 노인취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가. 데모그란트(Demogrant)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연령(65세 이상) 또는 특정한 부류(예 : 막노동하는 노인)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노인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은퇴 후 수입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현재 호주와 영국에서 실시하는 비기여제 노령연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아직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이 받는 노인부양수당은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데모그란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국민으로서의 복지권 확보,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 사회적인 통합 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분배되므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프로그램보다는 효율성이 약하며, 국가의 재정능력이 없으면 데모그란트 방식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은 계속하기 힘든 방법이다.
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료는 평등주의 원칙으로 평등하게 갹출하고 급여도 차이를 두지 않고 균등하게 지불하는 평등주의 방법 : 영국, 북유럽지역국가에서 실시
②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갹출하고 급여도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능력주의에 의한 제도 : 독일, 프랑스,미국, 일본, 한국에서 실시
평등주의에 의한 균일적인 방법은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지급액수가 낮으며, 직장을 잃거나 퇴직시 최저생활 수준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보충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능력주의에 의한 소득비례 방식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저소득 계층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다.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구빈정책으로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적부조는 미국에서는 보충적 안정소득, 영국에서는 국민부조, 독일에서는 사회부조,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진다. 재정은 세금에 의해 충당되고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생활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한다.
라. 사적연금 또는 퇴직금
사적연금제도는 개인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을 위하여 고용주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또는 피보험자와 일정비율의 공동부담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후 직원들이 퇴직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급여수준은 노동년수, 봉급수준, 피보험자의 기여금 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정년퇴직과 동시에 급여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에서는 개인퇴직구좌로 알려져 있고, 영국에서는 직장연금으로 불려지며, 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마. 간접보조(세금감면, 할인혜택 등)
노인들을 위한 간접보조 방법은 노후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감소시켜 주는 서비스로 선진국의 대부분은 공공시설, 교통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때나 생활필수품 및 각종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노인 또는 노인부양자들에게도 특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노인 영양식을 위한 식품 보조, 노인이 살고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임대료 보조, 주택부조, 난방비 부조,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다.
바. 노인취업
노인문제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역할상실에서 의존적인 노인으로 전락하는데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선진외국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력개발 및 훈련법을 제정, 고령자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기업경영자 출신 상담지도 프로그램, 병약한 노인을 돌봐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노인들은 자신이 취업활동에서 물러난 '은퇴자'가 아니고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여러 취업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인 취업활동을 알선하는 노인복지공장을 지금까지 실시하여 140개의 노인복지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는 각종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1971년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고령자의 취업지도 및 소개, 고령자 능력개발, 훈련, 연수 등 취업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2. 의료보장 프로그램
의료보장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료보호를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의료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충해 주거나 전액을 지불해 주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소득보장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1993년 현재까지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55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되고 있다.
영국노인은 거주지역에 있는 병원에 등록하여 언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의사, 병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정간호나 긴급후송차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미국노인의 경우는 노인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병원보험과 의사비용, 검사 및 진단비, 기타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보충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은 노인 의료보험만으로는 의료비용감당이 어려워 일반 사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퇴직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장기간의 의료보호가 필요할 때 보험에서 경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3. 주택보장 프로그램
노인의 심신기능이 약화되고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면 이에 대한 주거환경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노인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노인들이 계속 자기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 정원관리, 시장이나 병원에 가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다. 고령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은퇴자 노인주택단지를 건축하고 가정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양호노인주택을 지어 병약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노인들의 집을 개조해서 노후에 알맞게 살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각 지역에 서비스홈을 두어 병약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보조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각 지역에 노인보호홈을 개설하여 고령노인들을 돌보고 간병실을 따로 두어 간호해 준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이 경영하는 노인보호주택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건강수준에 따라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을 제공하며, 노인주택 관리인은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보호서비스를 주선하여 준다.
미국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영주택, 노인보호주택, 종교단체나 민간운영의 평생보호주택, 하숙주택, 노인집합주택 등 다양한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도 고령자를 위한 맨션, 유료 노인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전용홈 등 여러 가지 주택형태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선진외국들은 해마다 정부예산의 10∼15% 정도를 노인복지사업에 투입시켜 고령노인들의 장기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거 노인이나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호지원,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접근·원조 서비스 등의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약한 노인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24시간 간병할 수 없을 때는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침식, 간병,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재가 노인복지와 시설노인서비스를 연계시켜 장기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란 노인이 심신 쇠약이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능력이 약해졌을 때 필요한 수발이나 간병 등을 가정노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노후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현재 재가노인을 위한 간병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에서는 병약한 노인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가족보호자들에게 그 보호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스웨덴의 각 도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노인들을 방문하여 약물복용을 시중들거나 잠자리를 돌봐준다. 농촌에서는 택시기사나 우체국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배달해 주고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도시나 농촌 각 지역에 복지관을 만들어 재가노인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노인들의 보호욕구에 맞게 가정봉사 서비스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각처에 종합봉사센타를 만들어 지역노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보호를 위한 10개년 전략을 세워 가정방문사업,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 단기보호사업 등을 대폭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재가노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가정보호가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고도의 의료장비 및 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나. 시설노인복지 서비스
시설노인복지는 만성질환이나 심신기능장애로 자립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양을 받지 못할 때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노인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진료, 간호, 약물복용, 물리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시설은 처음 무의무탁한 저소득층의 고령노인들을 위해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 수용하여 필요한 침식과 요양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리보호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요보호노인의 보호관리 뿐 아니라 치료, 재활까지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5.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다수 국가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구미선진국들과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감, 고독감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 노인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가. 건강한 노후생활
성공적인 노후생활에는 건강유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노후 소득보장이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 보다는 장기보호문제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과거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병약한 노인들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환자가정에 전달하여 도와주는 고도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High-tech Home Care), 가정임종간호(Hospice At Home), 가정요양보호(Skilled Home Health Care) 등을 실시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재가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생산적인 노후생활
고령노인의 빈곤문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정된 연금으로는 물가의 상승이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충연금제나 의료보조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노인들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정년연령을 연장하거나 노인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는 자유정년 퇴직제를 제공하며 일단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은 자원활동,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보람있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
다. 통합적인 노후생활
노인들은 여러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며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노인취업을 장려하여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② 공동사용주택, 3세대주택 등 주거환경을 통한 환경적 통합
③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통합
④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 방문 등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모든 국가들이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별히 OECD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서의 복잡한 노인문제들을 갖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 심신이 쇠약한 독거 노인들의 생활대책,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 보호문제, 의료보호에 지출되는 재정부담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들은 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복지 선진국들은 노인부양 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부양체제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 참고문헌
1.고양곤, 1995,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세계노인의날 기념 세미나 자료)
2.장인협·최성재, 1995,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3.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5,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4.한국여성개발원, 1996,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5.'99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원회, 1999,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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