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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12세아이를성폭행한33세오씨

花受紛-동아줄 2010. 8. 4. 01:09

서울 성북경찰서는 결혼을 전재로 사귀던 애인공씨의 열두 살짜리 조카딸을 성폭행 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로 오모(33.노동)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27일 밤 성북구 정릉동 여자 친구 공모(40)씨의 아파트에서 공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공씨의 조카(姨姪)인 장모(12)양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의 이혼 후 이모 집에서 살아온 장양은 성폭행당한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공씨에게 털어 놨지만, "거짓말한다"며 자신을 믿어주지 않자 지난달 30일 밤 11시30분께 인근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
오씨와 공씨는 몇 시간 뒤인 31일 오전 1시30분께 장양이 실제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오씨를 넘겨받아 2시간가량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긴급 체포하고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오씨는 1년 전에 공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 할 수만 있다면 범행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