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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하기 위한 구성요소와 입양에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花受紛-동아줄 2010. 6. 25. 20:03

입양을 하기 위한 구성요소와 입양에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다구요.

먼저 입양대상아동, 친부모, 양부모 및 입양기관 등의 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입양대상아동은 고아같은 입양이 아니면 영구히 가정을 갖지 못하는 아동과 가정이 형성되지 않은 혼외자녀(소위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경우의 아동,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을 한 부모가 경제적인 압박, 불만족한 부부생활,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혹은 아동을 원하지 않을 때 자발적으로 입양을 의뢰한 아동 및 정신적 질환 및 기타 이유로 인하여 법적으로 친권을 상실한 부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1976년 제정된 입양특례법 제2조는 양자될 자격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 의뢰된 자, 부모나 후견인이 동의하여 보호 의뢰된 자, 법원에 의해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보호 의뢰된 자, 기타 부양 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부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입양이 의뢰되는 아동의 친부모는 합법적인 결혼절차를 거친 부모와 혼외의 성행위를 통해 아기를 얻게 되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합법적인 부부이지만 가정빈곤, 사망,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파괴 및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없을 때 입양을 의뢰하게 됩니다. 물론 친부모가 법적으로 친권을 상실하였을 때도 그 아동은 입양의 대상이 됩니다. 후자의 경우, 혼외정사로 인해 비합법적으로 아기를 낳게 되는 부모, 즉 미혼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입양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셋째, 양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에는 불임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부부, 자녀가 있지만 현재 불임이며 자녀를 더 원하는 부부와 임신 가능하지만 요보호아동의 인도적인 보호 및 인구증가 등에 대한 관심으로 입양하기를 선택하는 부부의 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성년자이어야 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무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양부모이가 될 수 있으나, 입양특례법에서는 양부모가 될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부모가 될 사람은 본국법에 의해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 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등이 양친의 자격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양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입양지침을 통해, 양부모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부부로 제한하고 있으며, 결혼 후 3년이 경과되고, 친자와 양자를 합하여 5명을 초과하지 않고, 부부간의 연령 차이는 15세 이내 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국외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가정에서 입양 대상 아동과의 동거 생활을 3개월 이상 관찰(월 1회 이상 방문 상담)한 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부, 기타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부 등으로 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기관과 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보면, 입양기관은 입양법과 그 절차에 따라 입양하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입양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평가와 조사를 하여 기능 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양부모는 입양 이후에 친부모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건전한 부모-자녀관계, 적절한 부모의 의무 등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양부모 선정시 필요한 면접, 가정방문, 상담, 조사 및 평가를 담당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실시해야 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입양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단독입양을 제외한 국내 및 국외입양의 절차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입양은 대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개시되는데, 첫째는 입양부모의 의사에 의해서 둘째는 입양기관의 의뢰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친부모의 친권포기가 전제되어야 입양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첫째, 양부모의 입양신청 접수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입양상담을 하게 됩니다. 입양상담에서는 입양동기, 경제적 여건, 가족사항, 불임여부, 아동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사회적 참여상태, 원하는 아동의 특성 등에 대해 개별면접을 하게 됩니다.

둘째, 가정조사입니다. 최초의 면접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부부 공동면접,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즉 부부 개별면접을 통해 결혼 전 가족배경 및 생활태도, 결혼관계, 불임여부, 건강상태, 경제상태, 종교의 유무 및 신앙태도, 입양의 동기 및 태도, 원하는 아동 및 장래계획 등을 파악하고, 부부 공동면접을 통해 내외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아동에 관한 정보를 나누며 이견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합니다. 또한 가정방문으로 부부 면접시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셋째, 아동결연 및 입양의 성립입니다. 입양기관은 신청한 양부모의 희망을 고려해서 아동을 선정합니다. 신체검사, 사회적 조사, 생활관습 등 아동에 관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중심으로 결연 계획을 세우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양이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입니다. 입양아동 및 양부모 그리고 입양을 의뢰한 친부모도 함께 대상이 됩니다. 입양 1개월 후,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양이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