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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임신출산휴가

花受紛-동아줄 2010. 8. 4. 00:55


< 8뉴스 >

< 앵커 >

학생 미혼모의 85%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정부의 첫 실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혼모 학생들을 위해 출산휴학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효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달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고등학생 김 모 양.

다니던 학교에 남고 싶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는 자퇴를 권유했습니다.

[김 모 양/학생 미혼모 (임신 5개월) : 학교 명예 때문에 임신한 학생을 자퇴서 쓰게 하
는 건데, 임신했다고 학생이 공부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임산부는 꿈 없어요? 꿈이 있잖아요.]

19세 미만 청소년의 분만 건수는 한해 2천 건을 넘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혼모 학생의 85%는 김 양처럼 학업을 중도 포기한 사실이 교과부 실태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학 중에 임신하더라도 자퇴나 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학생생활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산을 전후해 이른바 '출산휴학'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어려우면 미혼모 시설에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해 원래 학교의 졸업장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백수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해당 학교장을 통해서 위탁을 받아서 미혼모자 시설에 입소하면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자퇴한 경우엔 검정고시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영세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제도를 학생 미혼모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 정서와의 충돌 가능성도 있어서 적지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경연)

최효안 hyo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