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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복지의 개념

花受紛-동아줄 2010. 1. 6. 22:54

1.근로청소년복지의 개념
근로청소년-청소년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소층에 속하는 자)
-일반적으로 만14세부터 24~25세까지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신체적,정신적 급성장 적응, 정서적 불안과 대인관계의 적응에 역부족의 학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곤란, 개인의 능력부족 등 여러이유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근로청소년 복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15~24세의 청소년이 임금과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받는 것) 이외의 국가,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금적적․물질적 보상을 포함,이즐늬 생활복지 및 생활문화를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활동.
2.근로청소년의 특징
①신체적인 특성
청소년기-신체적 발달 특성상 급격한 발달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
근로청소년-과대한 작업량과 작업시간, 불미한 작업 환경 및 위생상태로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하기 어렵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②사회적인 특성
청소년기-의존적 아동기의 행동양식과 독립적인 성인기의 행동양식 사이에서 방황.
문화적 소속감이 분명치 않아 혼란을 겪음. 부모로부터의 독립, 장래문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식, 기술등의 요구가 커지는 시기.
자아정체감의 혼미 경험.
근로청소년-청소년기보다 자아정체감 혼미를 느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생업으로서의 근로활동과 성장 및 발달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③심리적인 특성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항상 지식에 대한 욕구불만과 열망에 있어) 교육적 성취감이 강함.경제적 강박감에 싸여 있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힘들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 자아확립의 욕구가 좌절당함. 심리적으로 억압, gsutlf을 부정하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음.
④그 외.
자기의 학력과 지식에 대해 열등감을 가짐. 정규학생과 지식층에 대해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음. 지적욕구, 경제적 욕구가 강함. 인생관과 생활태도가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경향이 많음.
3.근로청소년의 근로현황
1)근로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1996년 이후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거의 30%이상에 머물고 있음.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음.
2)근로청소년의 성별, 직업별 분포
-임금의 절대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로청소년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나타내줌.
-승진 가능성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상당히 높음.
-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사항들에 불만족한 상태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줌.
5)근로청소년의 실업률
-1996~1999년까지 근로청소년의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 :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성인들에 비해 인원감축이나 조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감축대상이 되고 있음.
-근무일과 근무시간도 성인에 배해 많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은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인 불리한 상황이지만 인원감축대상에서는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 아주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4. 근로 청소년의 복지 실태
근로청소년 복지는 근로자인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은 영위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 청소년을 위한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봉착해 왔다.
1)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설치현황
저부에서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책의 일환으로 1977년부터 정규교육과정인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별학급은 산업체 인근의 기존 정규학교에 중 고등학교 과정의 야간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제도이고 산업체 부설학교는 입학희망자가 매년 2학급 이상 되는 사업체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전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겨우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법에 의해 정규 중 고등학교와 동일한 형태이다.
이러한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는 시작 첫해인 1977년 이후 증가추세였고 1980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그 수가 최대로 높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국민소득향상과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직무교육과 진학지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능습득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40%정도였고 그 내용도 사내 간부교육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진학, 취학지원에 있어서도 이를 허가 하지 않는 사업체가 60.9%였고 유급허가나 학비 보조는 극히 일부에서 사업체만 하였다.
2)청소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정부에서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근로청소년 밀집지역인 전국 주요공업단지에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데 1983년부터 1999년까지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교양교육, 취미교육, 단기전문과정교육, 상담사업 및 복지수생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회관은 1999년 전국19개 시설에 33만 명의 근로 청소년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근로청소년의 감소에 따라 주민복지시설의 성격이 커짐에 따라 1999년에는 국고 지원이 중단되었고 시설노후, 운영프로그램개발 부진 ,타 복지후생시설 증가 등으로 이용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근로청소년회관의 문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2)에서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청소년회관의 운영은 실제로는 고용주를 위한 집단교육시설물의 성격이 더욱 강하며 자본가의 필요에 알맞은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근로청소년이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의 모임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가들이 기업 내 노동자를 착출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해결을 위해서 근로청소년 회관내부의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이 변경 뿐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 등의 근로조건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동반되어야 복지시설의 이용률이 높이질 것이다.
3)근로청소년의 문화 활동
근로자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과 각종 문화생활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근로자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미술, 문학, 연극, 음악 등 4개 부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미술부문
근로청소년의 예술에 대한 소질계발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도모하여 자기계발욕구 충족과 사기진작 및 노사간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1980년도부터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문학부문
1971년부터 생활수기 등의 작품으로 실시해온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부문에서는 매년 시, 생활수기, 수필, 소설. 꽁트 등의 문학작품을 모집 수록한 수상 작품집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는 생생한 체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3)음악부문
근로청소년의 건전가요 경연을 통해 노사협조풍토 정착과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자들의 정서함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문화예술제 음악경연대회를 198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4)연극부문
1988년 근로자문화예술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연극부문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근로자 연극반 30개가 참가하여 열띤 공연을 벌였다.
5.근로청소년의 법적 보호규정
 청소년관련 법규는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입법 목적과 배경을 가져, 구체적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선언적 의미가 강하여 권리와 의무를 밝히고 있을 뿐 강력한 구속력을 나타내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근로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법은 존재하지 않음. 외국의 경우 독일은 ‘근로청소년 보호법’ 일본은 ‘근로청소년복지법’등 별도의 법으로 그들의 법적 보호를 규정. 구종회(1995)는 근로청소년 관련법을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제50조): 30세 미만자는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해 주고 있다.
② 사용금지(제51조): 여자와 18세미만자는 신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자의 모집직종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5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③ 연소자 증명서 비치(제52조): 취업이 허용되는 13세 이상의 연소근로자라 할 지라도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④ 근로계약(제53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를 불리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친권자  및 후견인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임금청구(제54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본인에게 직접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취업시켜 놓고 임금은 자기가 받는 등 미성년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독자저긍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근로시간(제55조): 13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⑦ 야업  및 휴일근로 금지(제56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휴일근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야간  및 휴일근로가 피로하기 쉬운 작업이므로 여자와 연소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장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⑧ 갱내 근로금지(제58조):여자와 18세 미만자는 갱내에서의 근로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갱내의 근로환경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 차단된 관계로 풍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⑨ 귀향여비 지급(제62조): 여자와 18세 미만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여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귀향여비가 없어 귀가하지 못할  경우 탈선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⑩ 교육시설의 설치(제63조): 상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연소근로자를 교육시키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보통교육이라 함은 고용에 관계되지 않는 교육으로 1주일에 4시간이상 실시해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에 대한 법은 근로청소년의 근로환경부터 취업문제, 근로시간, 경제적 문제, 교육  및 장학금 지급문제 등을 다룸. 근로자와 청소년근로자를 위한 기초권리보장, 생계보장, 건장  및 안전, 주거안정, 재산증식, 생활편익, 능력개발, 심성개발 등 8개 항목의 법제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근로청소년의 기초권리보장과 생활안정, 그리고 생활실현  및 자아계발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제정해 왔으며, 이런 법들이 잘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근로청소년과 관련된 법제는 근로청소년을 하나의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보호․양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들의 권리보장과 생활안정, 기업주나 경영자로부터의 불이익이나 부당 대우를 보호하고, 이들 법제들이 잘 수행되도록 감독하고 있다. 또한 근로청소년들이 경험한 교육기회의 박탈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제의 제정과 감독을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법의 주체  및 객체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 자체가 지닌 특성도 선언적 의미가 강한, 권리와 의무를 밝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강력한 구속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근로청소년을 위한 법제의 제정과 감독은 그들을 위한 조력활동의 한 전달방법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른 근로청소년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효력을 최대화하고 근로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의 실질적인 바람막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한국 근로청소년복지를 위한 당면과제
1) 근로청소년들의 개인 심리적인 문제
 근로청소년은 주변의 나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성장발달에 대한 과업과 사회인으로서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일반청소년과 심리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식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한 교육적 성취감, 경제적 강박감, 정체성 혼란, 심리적 억압,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들이 경험하는 자아정체감의 혼미는 일반 청소년들과는 달리 생업으로서의 근로활동과 성장  및 발달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상대적 빈곤감  및 부정적 시각은 사회의 가진 자신들에게 대한 비정상적인 혐오와 적개심, 패배주의적인 운명론 태도 등이 그 결과로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일반 근로자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 중에서도 약자로 일반청소년과도 구별되고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청소년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에서 등한시 되어왔다. 이들 근로 청소년은 산업현장의 역군이자 우리사회의 미래로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젊은이들로서, 균형 있는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2) 근로청소년의 주거환경의 문제
근로청소년의 대부분이 지방출신이고 기수가, 자취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을 위한 깨끗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의 제공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당면과제이다. 이런 주거환경은 근로청소년들의 심신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작업의 능률을 높여주며 불건전한 주거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는 근로청소년들의 주거지역이 비행청소년들의 온상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사회의 악을 막아주고 불건전한 환경으로부터 그들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대부분이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타향에서 자취생활이나 열악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근로청소년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그 보급률이 전시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또한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대공단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과 임대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확충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제도화하여 산업체와 근로청소년들이 근무하는 기업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3) 근로청소년의 근로현장의 문제 
 근로청소년의 근로현장의 문제는 물리적 작업환경과 임금수준, 근로시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들의 건강상태와 일터의 공간의 크기, 소음, 환기,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보건, 위생시설이 적절하게 제공되었을 때 물리적 작업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건강과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도 내의 노동시간과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였을 때 근로청소년의 근로현장은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현장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근로자의 노동현장도 열악하고 위험하며 근로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임금수준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72~79%의 수준에 머물며 특히 여자 근로청소년의  경우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실정이다. 여자 근로청소년의  경우 근로의 목적이 생계를 꾸리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근로시간과 일수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로청소년들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일반근로자의 수와 비슷하나 근로시간이 주당 3-4시간 많다. 이는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반비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생계를 꾸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의 노동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과 경제적 부족으로 의욕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실질적인 해결의 열쇠는 기업주와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4) 근로청소년의 교육과 진학지원에 관한 문제
 교육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내적으로 사회적 열등의식과 소외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학력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19세 이하의 근로청소년은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조건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노동현장으로 나오게 된 경우이다. 많은 경우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떨어져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스스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에 의해 현실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 문제의 해결은 노동시간, 노동강도, 임금등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적인 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의 강화이다. 현재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은 몇몇 산업체가 산업체 부설학교에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는 개별기업의 즉각적인 요구에 따라 현재의 저임금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동통제기능의 역할까지 하는 산업체학교는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그 재원은 세제로서 충당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청소년의 진학이나 직업훈련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직업훈련교육이 당장의 노동인력 수급에 맞추어져 있어 단순기능공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만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청소년들은 일찍 노동과정에 들어섰지만 성인노동자가 된 후에도 변변한 기술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같은 나이의 성인노동자 중 가장 오랜 노동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노동자 최하층을 구성하거나 노동자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은 노동자로서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제공받는 교육의 권리로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10대에 어떠한 업종에서 종사하였건, 20대에 들어 그들 스스로 다시 선택하는 분야가 있다면, 국가는 그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10대뿐 아니라 20대 초반의 근로청소년들이 재교육의 기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근로청소년들이 고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장학금 확충, 그리고 야간대학으로의 진학기회 확대, 대학졸업이후의 직종변경 기회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근로청소년들의 문화복지의 문제
 근로 청소년들의 문화복지는 그들의 여가생활과 자기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청소년들을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은 주된 활동으로 교육, 취미, 후생, 체육 등이다. 여기에서는 정신교육을 통해 건전한 국가관과 생활관 그리고 직업의식을 심어주고자 하고, 정서적인 측면을 풍부하게 개발하기 위해 원예, 목공예, 요리, 자수, 어학, 에어로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교육적 특성이 강하고 진정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문화의 특성이 잘 반영된 여가문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여가문화 사업을 실시하는 작업은 근로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탐색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문화의 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복지대상의 욕구에 적합한 문화복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청소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하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청소년의 문화복지를 위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특성화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근로청소년들의 실업문제
 우리나라의 IMF 사태이후 근로청소년의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실업률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의 실업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을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하고 불건전한 방향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먼저 근로청소년의 실업은 구조조정과 기업의 도산, 그리고 부도로 인한 여러 가지이유가 있으므로 그들을 실직의 충격을 해소하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실직 후 그들의 진로를 상담하고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이 실직을 하고도 다시 재도전을 하기위한 준비로 무료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거나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