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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법원사이트이용방법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3:18

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경매에 응찰함에 있어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은 대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용감하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경매법원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유료사이트를 믿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정보지에 의존하거나, 귀동냥으로 무심코들어오는 것은 총을 안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도 대법원사이트에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료정보사이트의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니까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법원사이트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사이트(www.scourt.go.kr)의 이용에 관해서 몇가지만 언급해 봅니다.
 
경매정보검색 -> 경매물건검색 ->기일별검색에서 원하는 사건번호의 매각물건명세서(매각기일7일전),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매각기일14일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매정보검색 -> 경매사건검색에서 원하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직접입력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색을 통해서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여기서 최선순위설정일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로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강제경매), 담보가등기, 전세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밑에서 8번째줄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면 99% 권리분석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등기, 환매등기, 임차권등기명령등기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긴장하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예고등기는 확인이 안되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십시오.  (1%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권리는 확인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파악해야 합니다(어렵죠~)
 
그것은 선순위임차인과,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법상하자등이 있는데 주로 경매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일차적으로 인터넷과 대법원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지만 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권리들입니다.
 
현장조사시시 동사무소에서 세입자현황파악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기억하신다면 권리분석에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출처-야생화의 실전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