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의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설정하는 보전수단이 가압류이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것이므로 변제 등으로 채무자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구 그 부동산은 법원의 판결을 거쳐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될 수 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압류조세관청의 확정된 금액에 관한 것이고, 가압류는 미확정된 즉 장래 확정될 금액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 내지 312조 참조)
그런데 국민들이 긴급하게 설정하는 가압류는 순위가 없는 안분배당대상이어서 배당에서 홀대를 받고 즉 늦게 설정된 우선배당에 빼앗길 수 있는 불안한 권리이고
반면 국가에서 긴급히 설정하는 압류는 처음부터 재판없이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배당에서는 순위배당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법제31조 1항, 관세법 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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