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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소멸시효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3:50

김용팔씨는 11년전에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땅값이 오르자 이전을 차일피일하여 소유권이전을 지체하자 용팔씨는 소유권청구소송을 하여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용팔씨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때라도 등기만 하면 되겠기에 개인사정도 있고 하여 미루다 등기를 하러갔다가 등기를 하지 못하는 항당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변동과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만 가지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반드시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

용팔씨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용팔씨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등기까지 경료해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법률용어로 채권이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표현하는데 용팔씨는 토지는 돌려받을 수 없고 다만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즉 용팔씨는 이미 받은 판결에 의해 토지에 용팔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판결확정일 로부터 10년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