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매매:公賣,競買,不動産

토지소유자라도 맘대로 분묘훼손 못해(압류재산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3:53

압류재산은 세금을 내지 못해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부동산을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을 넘겨받으면 체납자, 위임기관, 이해관계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한다.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단서에 의거 공매만을 단행한다.

그러나 체납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 입찰일에 공매가 취소되는 경우는체납세금의 완납으로 위임관서로부터 공매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다.

또 일부 납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으로 위임기관이 공매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공매는 일단 취소된다. - 50%까지 체감해도 매각되지 않는다면재공매의 공고일이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유찰된 최종 공매일 이후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될 사유가 없는 경우 위임관서의 장과 협의해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를 새로운 매각예정 가격으로 결정해 재공매하거나 최초 입찰예정가로 공매하기도 한다. - ‘분묘 수기가 있음’으로 표시돼 있는 물건을 구입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나해당 토지에 설치돼 있는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파악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엔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분묘소유자 허락없이 함부로 분묘를 훼손할 수 없다. -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임차보증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압류등기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임차인을 말한다.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공매는 최초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 배분한다. 단 공매와 동시에 법원경매 진행중인 물건일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공고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인 경우엔 인정하지 않는다. -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겸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분 받지 못하고 매수자에게 인수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거나 임차인이 매수한 경우 그리고 최우선 전세권설정자인 경우에는 명도확인서가 필요없다. 또 매각재산에 체납자가 거주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할 배분금이 있는 경우라도 매수자의 명도확인서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