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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분실시 매도인해약요구할때

花受紛-동아줄 2009. 9. 8. 23:57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매를 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을 일이지만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부동산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자고 할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1.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거나

2.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민법 제110조 참조).

단순히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매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때 계약서를 분실하였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때 받아둔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표를 챙겨놓아야 하고 또 증인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는

1.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2. 문제가 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3.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