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는 것은
채무의 면책적인수란, 기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금액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며,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구채무자의 채무가 신채무자에게 이전되게 되며, 이때 채무의 금액이 확정 되어 있으면,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것이 있다, 이는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되어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연대하여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전공,필,선♧ > 매매:公賣,競買,不動産'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는 안분배당. 압류는 순위배당 (0) | 2009.09.08 |
---|---|
가압류는 안분배당. 압류는 순위배당 (0) | 2009.09.08 |
스크랩] 대법원사이트이용방법 (0) | 2009.09.08 |
스크랩] 주택과 상가건물 주민등록, 사업자열람 관련 (0) | 2009.09.08 |
스크랩] 상가경매를 위한 필수요소 (0) | 2009.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