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法

주거침입죄

花受紛-동아줄 2014. 5. 11. 12:22

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사람의 주거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거는 그 설비.구조의 여하를 불문하므로 천막. 판자집. 토굴이라도 사람이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에 해당한다.

주거에는 주거자가 반드시 현존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의 소유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리란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둔 것이라야 한다.

건조물이란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로서 그 주위를 둘러싼 지역을 포함한다.

 

 

이는 건조물내에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일구획, 예컨대 건물내의 사무실이나 여관의 방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침입이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주거자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경우에도 주위사정으로 미루어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므로 주거자 등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므로,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예컨데 절도의 목적으로 구청 정원에 침입하거나,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

 

본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기수가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