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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放火]: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毁)하는 행위.

花受紛-동아줄 2014. 5. 11. 12:09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毁)하는 행위.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직접 목적물에 방화하거나 매개물을 이용하여 방화하건 방화의 방법은 불문한다. 적극적인 행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가능하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同價値性)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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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출입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물체를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과 큰 차이는 없다. 건조물은 지어 물건 또는 건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