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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는 반사회적 범죄로 모두가 함께 막아야 !

花受紛-동아줄 2014. 5. 11. 12:05

담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김남중

 

최근 건조한 날씨속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공공위험에 관한 반사회적 범죄인 방화 또한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얼마전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는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사람이 홧김에 자신의 숙소에 방화하여 한밤중에 3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다. 방화는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실화와 달리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 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방화범의 90% 이상이 검거되고 있다고 한다.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누군가에게 가슴아픈 현실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방화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우선 방화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화재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소방은 물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예방활동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 활동으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CTV의 적극 활용과 철저한 화재원인 규명으로 방화사범 검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방화 예방을 위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 방화 전과자들을 특별 관리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화범죄에 대한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역할만으로 이뤄 질 수는 없을 것이다. 도민들의 방화 범죄에 대한 적극적 감시활동, 빠른 신고 및 초동조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공감대 조성 및 확산과 시스템의 운영이 병행돼야 소기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방화는 주로 범죄를 은폐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방화와 사회 불만, 가정불화, 호기심 충족, 정신병자등에 의한 우발적 방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리거나 범죄를 위한 3자에 의한 방화가 다수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순간의 충동이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하는 방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불화 등으로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신체에 불을 지른 경우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우리 소방대원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 가정불화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노리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불을 지르는 ‘묻지마’ 방화가 잊을만하면 일어나고 있는데, 19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를 비롯하여, 국보 1호가 소실된 숭례문 화재,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서울 홍제동 다가구 주택 화재 등에서 보았듯이 방화는 초기진압이 어려워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화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극화된 사회에서 구성원의 갈등부터 치유해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다함께 관심을 갖고 쉽게 불을 지를 수 있는 쓰레기,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을 무심코 노상에 방치하여 방화 또는 불장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방화로부터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