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골프

[스크랩] 중고차 직거래시 주의사항

花受紛-동아줄 2014. 3. 21. 22:54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가게 되어, 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중고차를 직거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에 직거래 하는 경우

매매 상사를 방문하지 않고, 개인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경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정식 딜러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 부분 하나까지 잘 따지지 않고

거래한다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직거래 중고차가 확인 된 경우

사고이력 조회 및

보험내역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이 없고 사고 유무가 확인 된 경우

또는 무사고 차량일 경우라도 미리 국가에서 지정된

공업사에 방문하여 차량의 대체적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일 오일이 누수되는 경우, 기어 변속시 충격이 강한경우

엔진룸 떨림이 감지되는 경우, RPM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차량 구매를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션이나 누수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구매시 반드시 차량의 수리 비용이 많이 들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시 필요한 서류

 

차량을 직거래 하는 경우, 만나는 동시에 모든 서류 처리를

한번에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매매상사를 이용하느데, 대신 저렴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사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우선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인감도장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판매하는 경우라면, 차량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관활 구청에 함께 가서 명의를 이전하도록 합니다.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15일 안에 하면 되지만

차량의 안전한 거래 유무를 확인하고

직거래시 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거래를 체결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 당일 명의이전을 위해서

관활 관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항목이 많지만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서

중고차 직거래를 준비한다면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처 : 연예인 옷장 엿보기
글쓴이 : 푸쓰ㅇㅅㅇ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