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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동차튜닝과 구조변경

花受紛-동아줄 2014. 3. 21. 22:55

 

 

 

 

 

 

 

 

 

구조변경에 승인이 필요한 장치

 

 

자동차도 개성이 나타나는 지금 

자동차 튜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여러가지 튜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자동차

튜닝이 구조변경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 탈착하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차량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만일 내가 구조변경을 원하는 부품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튜닝 전에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구조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변경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차량의 길이와 넓이, 높낮이가 변경되는 경우,

차량의 무게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장치를 변경시에는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 전자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각종 등화장치, 내압용기 부착장치 등이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ID나 파란불 빛의 방향 지시등의 경우,

불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ID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튜닝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 역시 순정이 아니라면 상대측 운전자의

시야의 눈부심을 이르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배기간 흡기 에어크리너,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등의 변경시에도 승인을 필요로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구조변경 승인 업무가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승인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수료를 무려 45%가량 절약할 수 있고,

전문 상담원의 원격지원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효과적인 차량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주행거리와 검사이력에 대한 조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예인 옷장 엿보기
글쓴이 : 푸쓰ㅇㅅㅇ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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