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상채팅ㆍ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 접근금지 !
- 청소년보호위, 음란대화 및 성매매 조장 인터넷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확인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
□ 앞으로 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는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되고,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에서 청소년 음란대화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가 청소년에 유해한 사이트로 결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하였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청소년보호법 제8조 5항)란, 매체물 각각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만으로는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또는 심의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지금까지는 이들 유해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여 고시해 왔으나, 사이트 운영자들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 사이트주소 변경 및 신규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의무이행과 심의를 회피해 왔다.
□ 이번 특정고시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는 물론, 새로 구축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할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 된 ‘성인화상채팅사이트’는,
○ 아르바이트 또는 일반 여성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 음란대화, 자위행위 등 음란화상채팅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 판단기준은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구 및 신체노출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거나, 화상채팅의 수익금을 회원 또는 고용된 자에게 제공하는 사이트, 불건전 만남, 노예채팅 등 불건전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이다.
□ 또한 ‘애인대행사이트’는,
○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및 채팅형식으로 애인대행․역할대행․이색아르바이트 등을 유도하여 청소년의 탈선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 판단기준은 대행의 유형에 애인대행, 파트너대행, 술친구대행 등 청소년이 대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보가 게재된 사이트, 대행인 및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 만남조건 등 회원정보를 게시하여 애인대행을 유인하는 사이트, 회원 간의 만남행위가 실질적으로 역할대행을 유도하여 조건만남을 조장하는 사이트 등이다.
□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 기준에 따라 화상채팅 55개, 애인대행 53개 등 총 108개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 조○헌팅, 포○팅, 리얼○팅 등 47개 화상채팅사이트와 플○○메이트, 나○라, 데이트○라 등 29개 애인대행사이트를 포함하여 조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76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어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김두현 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최근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 및 성매매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 “신종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들 유해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성매매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번 고시는 12월 18일(목)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내용은 12월 4일자 관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법령자료(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복지부 고시 제2008-148호)
2.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모니터링 자료
3.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인터넷)
<붙임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8호)
종류 |
제목 |
내 용 |
인터넷서비스 (정보통신물) |
성인화상 채팅사이트 |
o 화상채팅사이트(불특정 이용자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웹사이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이트(단, 메뉴 단위로 제공될 경우에는 메뉴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구 및 신체노출 프로필 사진 제공하는 사이트 2. 화상채팅이용료를 유료로 결제하고, 일정한 수익(금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이용회원 또는 고용된 자에게 제공하는 사이트 3. 1:1미팅, 즉시만남 등 불건전 만남, 데이트, 노예채팅 등 불건전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4. 그 밖에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애인대행 사이트 |
o 애인대행사이트(불특정 이용자간에 역할대행, 이색아르바이트 등을 중계하는 사이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이트(단, 메뉴 단위로 제공될 경우에는 메뉴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역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대행·의뢰 유형에 애인대행, 키스알바, 파트너대행, 술친구 대행 등 청소년이 대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보가 게재된 사이트 2.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구, 사진 등을 제공하고자 대행인 및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 닉네임, 만남조건 등 회원대기목록을 게시하고 상호간에 애인대행을 유인하는 사이트 3. 애인대행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회원간의 만남행위가 실질적으로 조건만남, 역할대행을 유도하여 성매매를 방조·조장하는 사이트 - 제외사항 : 구인·구직·아르바이트 개념의 순수한 역할대행사이트나 결혼·교제를 목적으로 신원증명 절차를 거치는 결혼정보사이트는 제외 |
<붙임 2>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모니터링 자료
Ⅰ. 문제점
o 성인인증 없는 선정적 초기화면의 높은 접근가능성
- 불건전만남 또는 성매매를 연상하게 하는 선정적 문구의 초기화면이 대부분 성인인증 없어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
o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및 성범죄 동기 제공 우려
- 메신저 등 채팅활용이 익숙한 청소년들의 화상채팅을 통한 청소년유해환경 노출 및 청소년 성범죄 동기 제공 가능성 증가
o 성매매 알선 등 유해환경 조성 우려
- 대부분 성매매 등 불건전만남을 유도하거나 유흥업소 구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정보가 무방비로 노출
- 애인대행사이트의 경우, 시간당 2~5만원 또는 건당 50만원 등 일반 아르바이트 급여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제시하여, 청소년 포함 일반인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움
인터넷 성매매 알선 1천102명 적발 (2008. 11. 6, 연합뉴스)
경찰은 또 성매매를 알선․광고한 사이트와 카페․블로그 등 44곳을 방송통신심의원회에 통보․폐쇄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조건만남․애인대행 등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이메일․문자메시지․게시판 등을 통한 성매매 광고, 인터넷 메신저․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등이다.
김씨는 지난 9월26일부터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수자 176명을 유인해 가출 여성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모(33)씨는 지난 6월20일부터 자신의 가게를 소개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 유사성교 등 성매매 영업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급속히 확산중인 인터넷 신.변종 성매매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
Ⅱ. 유형별 특징
1.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
① 사이트 초기화면
o 여성회원들의 선정적인 이미지 또는 닉네임이 제공되고, 클릭 후 화상채팅 메신저 다운로드와 포인트 충전 요구 (휴대폰, 카드, ARS 결제 등)
② 화상채팅 메신저
o 여성회원들은 남성회원들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기 또는 성행위 등과 관련된 선정적인 닉네임 사용
o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들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가슴, 성기 등의 노출 및 자위행위 등 시도
2. 애인대행 사이트
① 사이트 초기화면
o 성별, 지역, 아이디, 목적 등이 포함된 애인대행인 및 의뢰인 목록 초기화면 제공. 특히 대행인의 경우 선정적 이미지도 함께 제공
② 세부내용
o 목록의 제목을 클릭하면, 애인대행, 여행동행, 스폰구함 등의 목적, 지역, 성별, 나이, 신체사이즈, 급여수준, 연락방법, 본인사진 등 제시
o 대행인 또는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연락처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결제를 필요로 함
Ⅲ.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형 분석결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o 분석대상 : 108개 사이트(화상채팅 : 55개, 애인대행 : 53개)
o 108개 사이트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포괄고시 요청기준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총 76개 사이트(70.4%)가 청유물 수준으로 분석됨
-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 : 55개 사이트 중 47개 사이트(85.5%)
- 애인대행 사이트 : 53개 사이트 중 29개 사이트(54.7%)
<성인화상채팅․애인대행사이트 청유물포괄고시 요청기준 분석결과>
(단위 : 사이트 수)
사이트 |
대상 |
청유물 포괄고시 요청기준 |
분석결과 |
접속 불가 |
계 | ||||
선정적 성인 대상 광고 |
회원대기 목록제공 |
이용료 유료결제 |
성매매 방조․조장 우려 |
청유물 수준 |
해당 없음 | ||||
성인 화상채팅 |
55 |
41 |
45 |
46 |
47 |
47 |
8 |
45 |
100 |
애인대행 |
53 |
29 |
29 |
기준아님 |
29 |
29 |
24 |
16 |
69 |
※ 해당없음 : 청유물 수준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붙임 3>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5호)
1.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
2.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
3.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가.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나.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다. 약관에 의한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절차 기능
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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