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상채팅ㆍ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 접근금지 ! | |||
앞으로 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는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되고,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에서 청소년 음란대화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가 청소년에 유해한 사이트로 결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하였다.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 된 ‘성인화상채팅사이트’는, 아르바이트 또는 일반 여성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 음란대화, 자위행위 등 음란화상채팅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판단기준은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구 및 신체노출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거나, 화상채팅의 수익금을 회원 또는 고용된 자에게 제공하는 사이트, 불건전 만남, 노예채팅 등 불건전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이다.
또한 ‘애인대행사이트’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및 채팅형식으로 애인대행․역할대행․이색아르바이트 등을 유도하여 청소년의 탈선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판단기준은 대행의 유형에 애인대행, 파트너대행, 술친구대행 등 청소년이 대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보가 게재된 사이트, 대행인 및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 만남조건 등 회원정보를 게시하여 애인대행을 유인하는 사이트, 회원 간의 만남행위가 실질적으로 역할대행을 유도하여 조건만남을 조장하는 사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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