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주식회사의 자본회계
제1절 주식회사
1. 주식회사의 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은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발행한 주식 대금을 전액 납입 받아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2. 수권자본제도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정해 주고, 설립시 그 중 1/4이상을 발행하여 전액 납입 받아 등기를 하고, 나머지 주식은 회사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1) 발기설립
: 주식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2) 모집설립(청약에 의한 주식발행)
: 주식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하여 설립하는 방법이다.
구 분 |
차 변 |
대 변 |
주식의 공모(청약시) |
별단예금 ××× |
신주청약증거금 ××× |
주식발행 교부시 |
신주청양증거금 ××× 당 좌 예 금××× |
자본금 ××× (액면금액) 주식발행초과금 ××× 별단예금 ××× |
* 자본금(액면금액) = 발행주식수 × 1주의 액면단가
제2절 자본금
: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 자본금(액면금액)
= 보통주자본금(발행주식수×액면금액)+우선주자본금(발행주식수×액면금액)
1.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 기본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으로, 기업의 최종위험을 부담하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우선주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2) 우선주
: 특정 사항에 관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1) 누적적 우선주 : 특정 회계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약정된 우선주 배당률에 미달하는 경우, 이후 회계연도에 동 배당금액을 소급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2) 참가적 우선주 : 일단 소정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잔여배당에도 보통주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3) 전환 우선주 : 일정기간이 경과한 수 미리 약정한 비율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4) 상환 우선주 : 주식발행회사가 미리 약정한 상환가격으로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우선주이다.
5) 비누적적 우선주 : 특정회계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배당을 받지 못하며, 당해 순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2. 주식의 발행
구 분 |
차 변 |
대 변 |
할증발행 (액면가액<발행가액) |
당좌예금 ×××(발행가액) |
사채 ×××(액면가액) 주식발행초과금 ××× 현 금 ××× |
평가발행 (액면가액=발행가액) |
당좌예금 ×××(발행가액) 주식할인발생차금 ××× |
자본금 ×××(액면가액) 현 금 ×××(발행가액) |
할인발생 (액면가액>발행가액) |
당좌예금 ×××(발행가액) 주식할인발생차금 ××× |
자본금 ×××(액면가액) 현 금 ×××(발행가액) |
* 주식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주의 : 주식발행 제 비용을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창업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3. 증자와 감자
(1) 증자 :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구 분 |
차 변 |
대 변 |
예 |
실질적증자 (유상증자) |
당좌예금 ××× |
자본금 ××× |
주식발행 |
형식적증자 (무상증자) |
제잉여금 ××× |
자본금 ××× |
잉여금 자본전입 |
(2) 감자 :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
구 분 |
차 변 |
대 변 |
예 |
실질적증자 (유상증자) |
자본금 ××× |
당좌예금 ××× 감자차익 ××× |
매입소각 |
형식적증자 (무상증자) |
자본금 ××× |
이월결손금 ××× 감자차익 ××× |
결손금 보전 |
제3절 잉여금
1. 의 의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2.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기타자본잉여금)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차후에 다시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3. 이익잉여금
: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1) 법정적립금
① 이익준비금 : 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한다. (법정준비금)
② 기타법정적립금
ⓐ 기업합리화적립금(폐지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세액감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을 적립하도록 하는 적립금을 말한다. (법정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0%까지 적립하도록 한다.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① 적극적 적립금 : 기업의 순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한다. (감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등) 적극적 적립금은 목적이 달성이 되면 별도적립금으로 대체한다.
② 소극적 적립금 : 기업의 순자산의 감소를 막기 위한 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등)
(3)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주주총회를 한 결과 이익 처분 후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상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차기이월미처리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제4절 순손익의 처분
1. 순이익의 처분
: 회계연도 말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설정하였다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순이익을 처분하게 되는데, 이를 표시하는 것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고, 주석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처분순서 (반드시 순서를 지킬 것)
① 이익준비금의 적립
② 기타법정적립금의 적립
③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
④ 주주배당금
⑤ 임의적립금의 적립, 잔액이 있으면 차기로 이월한다.
(2) 주주배당금 : 자본금 × 배당률
① 금전배당 : 미지급배당금으로 배당결의하고, 배당금 실제지급시 금전으로 지급한다.
② 주식배당 :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배당 결의하고, 배당금 실제지급시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구 분 |
차 변 |
대 변 | |||||||||
순이익의 계상시 |
손 익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
임의적립금 계상시 |
배당평균적립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 |||||||||
잉여금 처분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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