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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花受紛-동아줄 2008. 4. 4. 19:34
 

제9장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1. 부채의 정의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에 특정실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다.



  2. 유동부채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 ․ 단기차입금의 부채 및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를 말한다.



  3. 비유동부채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걸쳐 만기가 상환되는 부채를 말한다. (예)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입금, 기타 등


    (1) 사 채

      : 만기일에 액변가액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액면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유가증권 또는 채무를 말한다.

      1) 사채발행의 유형

이자율 간의 관계

액면가액과 발생가액의 관계

발행방법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액면가액 = 발행가액

액면발행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액면가액 > 발행가액

할인발행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액면가액 < 발행가액

할증발행


      2) 사채발행시의 회계처리

구 분

차 변

대 변

할증발행

(액면가액<발행가액)

당좌예금 ×××(발행가액)

사채 ×××(액면가액)

사채할증발행차금 ×××

현    금 ×××

평가발행

(액면가액=발행가액)

당좌예금 ×××(발행가액)

사채할인발생차금  ×××

사채 ×××(액면가액)

현    금 ×××(발행가액)

할인발생

(액면가액>발행가액)

당좌예금 ×××(발행가액)

사채할인발생차금  ×××

사채 ×××(액면가액)

현    금 ×××(발행가액)

* 사채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 결과 사채할증발행차금에는 차감되

  고,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가산되게 된다.)


    (2) 장기차입금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될 차입금을 말한다.


    (3) 장기충당부채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에 수익에게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녀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채성충당금은 해당 지출의 원인이 장래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장기충당부채로 새롭게 처리한다.

      1) 장기충당부채(부채성충당금)의 요건

        ①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② 당해 지출의 원인이 당기에 있으며,

        ③ 당해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기충당부채의 종류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 장래 임직원의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예상하여 설정한 충당금을 말한다.

          [충당금 설정시]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 퇴직금지급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 금  ×××

                              (퇴직급여  ×××)

        ②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 제품판매 후 품질보증과 관련한 사후관리비용에 대비하여 설정한 충당금을 말한다.


    (4) 이연법인세 부채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감채기금과 감채적립금

      :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채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사채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감채기금 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한다.

      1) 감채기금을 설정하는 경우

        : 매기 일정액을 예금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하는 등의 형태로 일반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사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유보해 놓은 특정 자산을 말한다. 또한 감채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은 감채기금에 산입한다.

      2) 감채적립금을 설정하는 경우

        : 매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처분할 때 사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상당액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적립금으로 내부에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