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필,선♧/經營學

제8장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의 정리

花受紛-동아줄 2008. 4. 4. 19:33
 

제8장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의 정리


제1절 투자자산


  1. 투자자산의 의의

    : 장기간에 걸쳐 이득을 도모할 목적 또는 타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장 기 금 융 상 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 유

가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

장  기  대  여  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

투  자  부  동  산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

기 타 의 투자 자산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



제2절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의의

    :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기준서 제5호) 즉,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미래장기에 걸쳐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리적 실체를 지닌 자산이다. 재판매나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점에서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과는 다르며, 실물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무형자산과 구별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이지만, 부동산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취득한 토지라면 이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정과목의 분류는 영업활동 상의 기능에 따라 세분화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유형자산(토지 ․ 건물 계정)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 재고자산(상품) : 판매 목적(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유

      * 투자자산(투자부동산) : 투자목적 또는 비업무용으로 보유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토          지

영업용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설  비  자  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운반구 등 포함(중요한 경우 개

별 표시)

건설중인 자 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완성될 때까지 지출한 도급금액

기타의 유형자산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



  2. 유형자산의 취득시

    : (매입가격 +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기타 항목에 대한 세부설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형자산(건물을 취득할 경우)을 취득할 때 분개방법

           (차) 건   물  ×××(취득원가+제비용 포함)  (대) 현   금  ×××


    * 취득원가

      1)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2) 부대비용

        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② 외부운송 및 취급비

        ③ 설치비

        ④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 ․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격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의 차액

        ⑥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⑦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⑧ 복구비용 :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


    (1) 외부구입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매입가격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한 중개료, 등기료, 설치비, 운반비 등의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일괄구입

      :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면서 개별자산의 취득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괄취득대금을 당해 자산의 공정가객을 기준으로 안분(반드시 취득 후 회사가 사용하는 자산)하여 개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개별자산의 공정시가

          개별자산의 취득원가 = 일괄구입가격×----------------------

                                               일괄구입자산의 공정시가액


    (3) 자가 건설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형자산을 스스로 자가건설 ․ 제작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직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뿐만 아니라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간접비용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때 신축 중인 건물 등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후 완성이 되면 이 때 건물 등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① 완성될 때까지 지출된 원가

          (차) 건설 중인 자산  ×××            (대) 현    금  ×××

          * 완성 전까지 지출한 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도급, 주문 경우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말한다.

        ② 완성 후 사용가능 시점

          (차) 해당 유형자산  ×××            (대) 건설 중인 자산  ×××


    (4) 현물출자

      :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현금 이외의 자산을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하고 규정되어 있다.

          (차) 토     지  ×××   (대) 자    본    금  ×××

                                      주식발생초과금 ×××


    (5) 증여 ․ 무상 취득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장기할부, 연불조건 등

        ① 유형자산을 장기할부, 연불조건 또는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현금구입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이연지급계약이란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미래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미래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는 이자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제외한 현재가치만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상의 가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7) 고가구입 ․ 저가구입 - 특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취득원가가 공정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특정자산의 구입을 고가구입 ․ 저가구입이라고 하는데, 공정시가가 취득원가로 계상된다.

        ② 그리고 고가구입의 경우에는 현금지급액과 공정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저가구입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다.



  3. 유형자산의 보유기간 중 지출


    (1) 자본적 지출

      : 증설, 개량 및 대체, 내용연수의 증가, 기존자산의 용역잠재력을 증가시켜 주는 지출(취득원가에 가산한다.)을 말하며, 다믐과 같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 자본적 지출의 내용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 ․ 난방장치의 설치

        ③ 건물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장치,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⑥ 방공호 설치 등

        ⑦ 차량교환 등


    (2) 수익적 지출

      : 당해 자산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선을 필요로 하는 지출(비용으로 처리한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 수익적 지출의 내용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타의 대체

        ③ 기계장치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④ 재해로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⑤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비용


    (3) 추가적 지출의 종류

        ① 증설이란 기존의 자산에 새로운 자산을 부가하거나 또는 기존 자산을 확장 내지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되므로 증설에 소요된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개량 및 대체에 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부분을 교체하여 기존자산의 기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것을 개량이라고 한다. 대체는 교체 후 기존의 기능은 그대로 동일하지만,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개량과 대체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내용연수가 연장되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③ 재배치 및 이전에 대한 지출은 기업들은 작업현장의 능률을 증긴시키기 위하여 기존 설비들을 재배치하기로 하고, 작업현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도 한다. 또한 재배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경제적 효익의 증가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④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 후 효율적인 유지를 위하여 수선과 유지에 필요한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 수선 및 유지는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대수선으로 인하여 현상의 유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될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단위의 추정내용년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며,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계속성의 원칙에 적합)


    (1) 감가상각의 요소

        ① 취득원가 : 유형자산을 최초 구입시점에 취득한 가격을 말한다.

        ② 내용연수 : 유형자산을 얼마의 기간에 걸쳐 비용화 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말한다.

        ③ 잔존가액 : 유형자산을 내용연수 기간까지의 사용한 후에 처분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액을 말한다.


    (2) 감가의 원인

        ① 물리적 원인 :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마멸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 또는 부식으로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② 경제적 원인

          ⓐ 물리적인 마멸이나 파손과는 관계없이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더 이상 경제적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감가요인이 경제적 요인인데, 이에는 진부화와 부적응 등이 있다.

          ⓑ 진부화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효율적인 대체품이 출현하여 현존하는 유형자산이 구식화 되는 것을 말한다.

          ⓒ 부적은은 기업의 성장 또는 환경변화에 의하여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3)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① 직접법 : 감가상각비를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다.

          (차) 감가상각비  ×××   (대) 유형자산  ×××

        ② 간접법

          ⓐ 차감적 평가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직접법과는 달리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상각누계액을 나타내고, 유형자산 계정은 취득원가를 나타내므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알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은 간접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차) 감가상각비  ×××   (대) 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유형자산       ×××

 

 

판매비 및 관리비

<P style="FONT-SIZE: 13px;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