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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花受紛-동아줄 2010. 8. 31. 00:27

성교육은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이라는 주제가 우리문화상 자연스럽게 꺼내기 쉬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기는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의 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어머님이 성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 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님의 노력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머님이 궁금해하신 낙태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임신에 대해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귀한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일찍부터 알려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원리나 생리현상, 배란일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지식에 앞서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생식기는 부끄러워하거나 장난치는 곳이 아닌 정자와 난자를 담고 있고 생명을 키우는 소중한 곳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어머님의 자녀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셨는데, 몽정이나 생리현상에 대한 설명과 난자와 정자에 대한 교육, 배란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란기는 보통 다음 생리 예정일 14일 전쯤이며, 이때는 투명한 점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녀가 여학생일 경우, 평소에 생리예정일과 배란기를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초기 증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하는데 생리가 없어지고, 가슴이 아파지며 몸이 나른해진다는 등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 예방에서 처리까지 순서대로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보다는 낙태의 후유증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더 관심을 갖고 들을 것입니다. 10대에 낙태를 할 경우 몸에 후유증이 많은데 생리가 없어진다든지, 자연유산, 불임, 자궁에 구멍, 염증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모성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로 낙태를 했을 경우, 산후조리를 하듯 몸조리를 잘해야 하며, 가능한한 일주일동안은 외출을 삼가해서 바람을 쏘이지 않고, 따뜻한 방안에 누워있고, 영양좋은 음식을 먹으며, 항생제등을 복용하여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신에서 낙태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몰라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낙태가 인공유산을 의미하는가 문의하셨는데 흔히 인공유산, 임신 중절 수술을 할 경우 낙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자연유산일 경우 유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태는 유산과 같은 말로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발육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됨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최종 월경시작일부터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됨을 유산(낙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임신 28주까지를 임신중절로 허용하고 있으나 보통 태아의 체중이 500g이하인 경우 유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유산만을 낙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며, 낙태(유산)에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이 있습니다.

자연유산은 발생되는 빈도가 일반적으로 총 임신의 1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모가 느끼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 30%정도의 유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의 80%이상이 임신 12주 이전에 발생하며 그중 반수는 염색체이상이 원인이며 그 시기가 경과한 후는 자연유산이 급속히 감소합니다. 분만회수와 부모의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20세 미만일 경우 12%, 40세 이상은 26%로 나타납니다. 유산하는 엄마의 몸에 각종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내분비이상(당뇨, 갑상선기능항진증, 황체호르몬결핍..) 이 있을 경우, 영양실조, 흡연과 음주, 환경독성물질 등이 있을 경우 유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유산의 경우 형법 27장 269조, 270조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원인일 경우 인공유산이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 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4.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모체의 건강을 심히 훼하는 경우.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과 출생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밝은 사회를 위해 인공유산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