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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유산

花受紛-동아줄 2010. 8. 31. 00:25

인공 유산
1. 인공유산의 개념
인공유산이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2.낙태의 이유
낙태를 하는 이유로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53.5%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태아가 딸임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2.0%이다. 물론 이것이 수치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낙태행위가 내포하는 가부장제적 성격과 사회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면 외국에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낙태행위로서 다른 사유의 낙태와는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응사유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임부의 건강, 태아의 이상, 혼전임신, 가정문제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각 6.3%, 5.3%, 7.0%, 2.1%이며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5.0%를 나타내고 있다.
3. 낙태에 대한 기본적 입장
4.인간생명의 시작
-낙태의 도덕적 정당성에대한 논쟁의 핵심이다.
-인간생명에의 시작시점을 어느 때로 보느냐에 따라 그 시점 이후는 태아를 파괴하는 행위가 살아있는 인간존재를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 시점 이전은 다른 항목에 속하는 범죄행위로 분류 될 수도 있다.
4. 낙태의 합법화와 관련된 문제
1) 낙태에 대한 법 규정
우리나라는 흔히 낙태라 불리는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4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들어서 태아의 기형 여부, 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태아의학이 새롭게 등장하여 실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듯 법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의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임신 20주(우생학적 원인인 경우) 또는 24주(윤리적 동기)이내로 허용이 됨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 14-15조)
위 사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인공유산의 개념

2. 낙태의 이유

3. 낙태에 대한 기본적 입장

4. 낙태와 관련된 인간생명의 시작

5. 낙태의 합법화와 관련된 문제
1) 낙태에 대한 법 규정
2) 낙태 제한 법의 결과

6.낙태 행위를 일종의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보는 견해

6.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주장

7.임신 중절에 대한 종교적 견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