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이 씨를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원서 내용처럼 이 씨가 장기간 구금돼 있는 것보다 생업에 종사하며 피해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상처회복에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아내와 이혼한 뒤 2년 동안 딸들을 혼자 양육한 점과 피해 자녀가 충격을 극복하고 학교 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점, 이 씨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집에서 당시 14살이었던 딸을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이 씨가 딸의 정신적 상처를 완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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