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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청소년문제

花受紛-동아줄 2010. 1. 6. 22:47

중퇴청소년문제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대략 8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학교를 중퇴하고 있는데 이 수는 전체 재학생의 약 2.0%에 해당되는 수이다. 학생의 중퇴는 학생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하나의 위기사건이며 사회적으로는 비행과 관련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학생의 중퇴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야기된다고 하기보다는 개인, 가족, 학교, 사회 등의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나온 산물이다.

1. 중퇴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중퇴청소년이란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비행, 질병, 가사 또는 다른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고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중퇴는 자퇴(권고퇴학), 제적(명령퇴학) 등을 포함하는데, 자퇴와 제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학교의 명령으로 퇴학당한 것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올해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퇴한 경우는 형식상으로나마 복학이 가능하지만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복학이 불가능하였다.
중퇴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퇴를 결심하는 동기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능동형"이란 취업 및 기술 습득, 검정고시 등의 원인으로, 재학생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이다.
둘째, "도피형"은 학교기피, 교칙위반, 성적불량, 교사기피, 불량교우, 학업태만, 급우로부터의 소외 원인으로, 학교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뚜렷한 대안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로서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학교를 빠져나가 흥미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막연히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이다.
셋째, "불가피"형은 가정빈곤 및 결손가정, 강제퇴학(교칙위반, 수업시수 미달)의 원인으로 중퇴한 것으로,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경우로 집안형편상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불가피형"은 "능동형"이나"도피형" 중퇴청소년보다 개인외적 상황에 크게 구속된다.
능동적인 원인으로 중퇴한 청소년은 중퇴 이후자신의 진로개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나, 반면에 소극적 원인으로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계획이나 장래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방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2. 중퇴의 원인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중퇴청소년의 중퇴 원인을 질병, 가사,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문제, 취직문제, 친구의 유혹 등 개인문제아 교칙위반, 성적불량, 검정고시준비, 교사에 대한 적대감, 학교부적응 등 학교문제가 포함되는 기타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해지고 있다.
중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 원인과 다른 원인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장석민 외, 표갑수는 중퇴의 원인을 가정적 원인(가난, 가정불화 취직문제 건강문제 가업문제 ), 개인적 원인(친구 꾀임, 이성문제), 학교적인 원인(공부에 대한 싫증, 성적불량, 교칙위반, 교사에 대한 불만, 검정고시 준비, 학교부적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두 연구들은 학교중퇴의 원인이 개인보다 학교나 가정에 더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이나 친구의 유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문제는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중퇴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학생들이 더 많은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지도 등이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중퇴청소년의 특성과 사회복지적 의의
청소년을 주변인이라고 한다면 청소년과 중·고등학교 학생을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는 우리사회에서 중퇴생이란 위치는 주변인 중의 주변인이다. 따라서 중퇴청소년은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상에 갖는 어려움은 물론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등으로 인항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중퇴는 직업선택의 기회제한에서부터 실업, 복지에 대한 의존, 비행행동까지에 이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중퇴 그 자체가 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범죄 중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이미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퇴 청소년 모두를 우범자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Erickson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강제적 접근, 조력적 접근, 발달적 접근으로 나누고 있는데 강제적 접근이란 청소년을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통제를 해나가는 것이며, 조력적 접근은 비행청소년을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로 인식하는 것이며, 발달론적 접근은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장과정의 일부로 보고 처벌이나 제한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Erickson 의 관점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퇴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시각은 통제적 ·강제적 접근일변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퇴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시각을 조력적·발달적 관점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퇴원인에 있어 개인적 요인보다는 학교적·사회적 요인등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점이다. 중퇴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을 중퇴로 이끄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부모의 태도, 가족 형태 등과 같은 가정적 원인, 공부가 싫어서, 성적불량, 무단결석 및 교칙위반 등의 학교부적응과 같은 개인적 요소, 선배 ·교사의 구타, 학교에 대한 불만, 처벌경험 등의 학교적 요인, 유해환경 등이 사회적 요인 등 크게 4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중 중퇴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들이다.
학교부적응과 같은 개인적 요인도 엄격히 말하자면 중퇴를 하도록 학교에서 내밀고 사회에서 끌어당기는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감안해 볼 때 중퇴원인은 학교나 사회, 가정에 보다 많은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중퇴를 결심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도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해진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는 것이 싫거나 학교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뚜렷한 대안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도피형이나 학교의 명퇴 등 타의에 의해 중퇴를 학 수 밖에 없는 불가피 형이 높았다. 문제는 능동적인 원인으로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는 중퇴 이후 자신의 진로개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도피적, 불가피한 원인에 의해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계획이나 장래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방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심리적·정서적 갈등은 문제행동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셋째, 중퇴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퇴생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매우 제한적이고 직업적 여건이 열악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학교가 일반적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을 유해환경에 방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중퇴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위기적 사건이다. 위기는 질병이 아니라 성장·발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생의 전환점의 불균형상태로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전의 문제를 재조정하는 기회를 갖게도 한다. 그러나 위기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화되면 긴장은 심해지고 적절한 대처기제가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도움이 더 필요할 뿐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합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필요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

(1) 중퇴 청소년의 복지권 보장
중퇴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하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기회의 박탈을 초래함으로써 '의미 있는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진로개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의 형성과 사회적 기술 결여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다양성이 결여된 교육과정,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학교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무방비상태인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은 청소년의 복지 권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수준이 사회경제적 계층 형성에 중요한 변수인 학력 위주의 사회이며 진학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중퇴청소년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198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협약하여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대한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이 법의 내용 중 제 28조에는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의 기회 균등권, 고등교육의 기회부여, 등교고취와 중도탈락방지 등이 있다.
2) 비행의 확대 및 재발방지
학생이 학교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되면 사회의 오염된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사회의 비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비행 청소년에 대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비행청소년은 성인 범죄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청소년기에 성취해야하는 다양한 발달과업을 성취할 기회를 상실하여 성인이 되어서 정신건강상의 문제, 직업 및 진로상의 문제, 행동상의 문제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중퇴생의 비행 확대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3) 사회적 비용의 절감
학교부적응 청소년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사회에서 혹은 다른 기관에서 보호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 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이다. 중퇴는 직접적으로는 사회 프로그램 비용의 증대 및 세금의 감소를 야기해 직접적인 국가 경제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업, 낮은 임금, 건강문제, 범죄행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의 의존 등으로 인한 간접적 사회비용의 증대도 초래한다.
일부에서는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 청소년을 분리시켜야 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분리는 또 다른 소외감, 좌절감을 초래함으로써 청소년을 자포자기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할 것이다.
현재의 학교현실이 학교부적응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에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교에서의 보호는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부정적인 작인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지도할 자원의 접근이 용이한 점 등 긍정적인 점이 많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학교 내에서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절감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가족 기능의 회복 및 강화
학생의 중퇴는 가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자녀의 중퇴가 중퇴청소년은 물론 부모,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 자녀의 중퇴는 가족에게 하나의 위기사건으로 그 부모들은 자녀의 중퇴로 인한 실패 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자녀가 중퇴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여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며, 형제들은 중퇴청소년과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가족은 자녀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이러한 지지체계는 일상생활의 요구, 상황적 위기, 그리고 생의 전환기에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과업을 분담해 주며 나아가서 금전, 도구, 기술, 인식적 지도를 제공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개인의 안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퇴청소년 부모와 그 가족에 대한 지지와 원조는 중퇴청소년문제의 해결 및 예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기능의 회복과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4. 중퇴청소년의 실태와 대책
1) 중퇴청소년의 실태
복교를 희망하는 중퇴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복교를 희망하는 중퇴청소년과 부모의 욕구와 문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중퇴이유로는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청소년조사 58.5%,부모조사 62.4%), 그 다음이 교칙위반 등으로 인한 학교의 권고에 의해(청소년조사 18.1%,부모조사17.1%),비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처벌을 받아(청소년조사15.0%, 부모조사9.8%)의 순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중퇴이유는 경제적 이유, 목적적 이유, 학교의 명령에 의한 명퇴보다는 학교에 다니기 싫어 그만두는 자퇴형식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학교의 권고나 퇴학처벌을 받아 학교를 반강제적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비율도 상당수 차지함을 알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에 가기 싫다는 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중퇴생의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볼 때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면 학교중퇴는 상당히 예방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중퇴청소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과반수 정도가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거나 집안 일을 돕고 있다는 순위였다. 문제는 특별한 목적 없이 소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취업을 한 청소년들도 웨이터, 서빙, 중국집 등과 같이 고용의 안정성과 사원의 복지면이 열악한 서비스직에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중퇴청소년을 위한 대책
청소년의 중퇴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를 유발한다. 청소년과 부모는 우울증과 좌절감, 불면증, 신체적 약화, 대인관계기피증 등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하였다. 특히,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갈등 심화(37.8%), 자녀지도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23.0%), 부부간의 관계 악화(15.7%),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 주거지나 직장의 전환 등 사회적 관계의 변화, 경제적 활동의 변화를 가졌다. 따라서 중퇴생을 둔 학부모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 기성세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교생의 원만한 학교적응을 위해서 가정·학교·사회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복교생의 원만한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가정·학교·지역사회 및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1) 가정적 측면
가정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기관이자 통제기관이다. 중퇴를 하나의 일탈현상으로 파악하는 한국 사회의 실정에서 일탈의 원인이 적절한 사회화의 부족이나 통제부족 때문임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1차적 사회화 기관인 가정은 중퇴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복지사업의 강화이다.
부모사망, 이혼 등의 가족의 구조적 결손가정과 가정불화, 방임, 학대 등의 기능적 결손가정에서 중퇴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가정결손을 예방하고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부모의 양육능력을 보호, 강화하고 일시적 대리기능을 하여 주는 상담과 가정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빈곤가정이 지니는 경제적 궁핍, 생활환경문제,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문제, 심리적 문제 등은 경제적으로 불충분한 상태에서 파생되는 가정의 경제적·사회적·정서적·제 불만 요인으로 말미암아 빈곤가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중 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제로는 완전히 구제받기가 어려우므로 그 대상과 비용이 좀더 많아져야 할 것이면, 특히 빈곤가정 청소년의 경우 후원 및 결연사업이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가정 청소년의 경우 후원 및 결연사업이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동사무소 전문요원들이 방문상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종전의 단편적인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화되어 가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직장에서의 부모교육 실시, 부자캠프나 세대간의 건전한 토론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회사업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복교생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그들의 갈등과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적 측면
학교는 가정으로부터 교육기능의 전담을 부여받은 유일한 형식화된 교육환경일 뿐 아니라 학교교육 그 자체가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학교는 가출을 포함한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나아가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 절차를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문제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학교적 측면에서 행해져야 할 대처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중퇴의 이유가 대부분 학교 생활의 부적응이므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어 적응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 되어야겠다. 즉, 집이 가난하던가,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성적이 나쁘던가, 건강이 좋지 않던가,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일변도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이며 조력 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생활의 1차적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경우 수업의 부담이나 잡무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가 어려우며 특히 현재 학교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진로상담교사의 경우도 일정한 수업시간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원할 경우 수업시간후의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가출을 비롯한 약물남용, 폭력, 성 문제 등 비행성향이 보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학생의 관리 및 q호라는 차원에서 징계일변도의 대책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담임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수업부담이나 잡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로상담 주임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방해되는 문제를 가진 학생을 도와 학생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토록 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등이 행해져야겠다. 더구나 학교사회복지는 중퇴청소년의 학교부적응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정에의 전문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학교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습부진, 학교공포증, 공격적·반사회적 행동, 퇴행적 행동, 무단결석, 비사교적, 지나친 정서적 불안감과 일반적인 불안감 또는 파괴적 행동,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환경이 복잡한 아동, 특수한 학급편성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아동의 만족스런 학교경험을 위하여 학생, 부모, 교사,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아동의 정서적·신체적·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해결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하여도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학생징계제도의 개선 및 사후지도의 강화이다.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 개정으로 1997년 9월 1일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징계제도가 선도 위주로 개선·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선도처분으로 그 명칭만 바꿔 퇴학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징계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징계일변도의 현행 학생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교육활동을 하나의 부과된 학습 형태로 방과후 또는 휴일, 방학중에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활동에서 격리되거나 개근 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내용도 자아강화를 위한 심성개발훈련, 봉사활동, 개별상담, 가족상담등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행해져야 하겠다. 특히 교칙위반의 정도가 높아서 학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지역사회 상담실, 지역사회복지관, 교육청, 학교가 연계해서 특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셋째, 중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비행이나 교칙 위반을 한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교육적 의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경미한 처벌을 당한 학생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퇴학 등과 같은 처벌을 받은 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행학생을 처벌하고 또 퇴학처벌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임교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징계 받을 학생의 진술 없이 선도 계의 사건개요 설명과 담임선생님의 참고발언에 의거해 징계여부를 판정할 뿐이니라 심지어는 학생과 그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학조치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징계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중퇴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야 하겠다.
넷째, 중퇴생 복교사업의 적극적 실시이다.
청소년 시기는 무한한 변화와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행해진 실수나 과오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권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따라서 중퇴한 청소년들 중에서도 복학을 원하는 청소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일정한 시기동안 복교를 위한 심성개발훈련과 상담을 통하여 복교의 기회를 주는 중퇴청소년 복교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국에서 최초로 행해져 현재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퇴청소년복교사업의 경우 1966년 교육수료증을 받은 청소년은 355명이였으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에서 최종 복교증을 받은 청소년은 187명이었으며, 실제 학교에서 복학된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적었고, 1997년에는 학교장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포기하거나 추천서 유무가 복교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등 다수의 학생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복교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복교교육까지 마친 청소년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과 시련을 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복교를 희망하는 중퇴청소년에게 복교의 기회를 과감히 개방할 뿐 아니라 중퇴청소년들이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 및 국가적 측면
향후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지역사회 중시의 청소년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풍습, 전통, 관습,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제도의 교육적 통제기능을 통해서 청소년기 자신들의 충동적 욕구에 입각한 우발적 행동의 자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한다.
첫째, 중퇴대책기구의 설치이다.
기존의 청소년 복지가 제도권 안에서 이미 보호받고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반면에 보다 절실한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나 제도권 밖의 청소년은 우선순위에서 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퇴청소년 문제는 개인적 측면에서 패배감, 자아 손상감을 줄 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도 유휴인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학교 교육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이 학생신분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퇴학된 청소년에 비해 훨씬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지역사회지도자, 기업체지도자, 사회복지기관 관련자, 청소년 단체 지도자, 교육청 담당자, 교사들로 구성된 중퇴방지를 위한 특별 위원회나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중퇴청소년조사, 연구 및 중퇴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퇴청소년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의 중복되는 업무의 조정과 관련 사업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전문가의 행정부문에의 참가유도 및 대학부설 연구소나 청소년 관련연구기관과 행정체계와의 상호 보완적 유기적인 연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청소년 종합정보센터의 설치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고 능동적이며 독립적인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모든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활동, 직업훈련과 취업기회 등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범위의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중퇴 청소년들은 낮은 학력과 기술 부족뿐 아니라 정확한 취업정보를 알지 못하여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특히 중퇴청소년을 위해 정보센터에서는 중퇴자 명단을 입수하여 정기적으로 복교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관에서 소개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복지 서비스를 행할 청소년 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적성이나 관심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준비도 향상시킴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여주고 자신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심각하게 부족한 기술인력의 보급과 인문계 고졸 재수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직업반 학생들에게 1년 간 위탁교육을 시키는 직업학교, 교육부 산하 위탁 직업훈련원이 있으나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증설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직업훈련 비용 및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취업준비를 원하는 중퇴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교육을 마친 학생에 한 해 그 학생의 기존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교육이 끝난 후에는 적합한 취업알선을 해야 하며 취업 후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을 한 학생이 직장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희망과 맞지 않을 경우 재상담을 실시하고 다른 적합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학교에 복교한 청소년의 생활을 지원하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중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방향감각의상실, 자포자기, 방황, 불안과 갈등, 열등의식과 자신감의 상실 등 다분히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복교생에 대한 사후지도를 위해서는 중퇴청소년을 발생시킨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시엔 지역사회 공공기고간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체계 중 경찰 행정기관, 학교, 상담기관 등은 모두 청소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들이다. 경찰은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교정을, 행정기관은 청소년 정책이 수립 및 시행을, 학교는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상담기관은 청소년의 고충완화 및 치료, 비행예방을 각기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협조적인 체제로 운영된다면 비행예방과 선도에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관련 기구의 실무자들이 실무 간담회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상호 정보교환 및 실제적 차원에서의 지원 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
중퇴생은 다른 청소년이 갖는 어려움 외에도 또 다른 심리·사회적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더 많은 관심과 개별화된 지원, 보호가 행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가 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체임을 감안해 볼 때 중퇴청소년정책이나 서비스에 있어서는 중퇴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중퇴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타 분야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되어왔을 뿐 아니라 중퇴생이 갖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문제나 통제중심의 단편적·획일적 대응뿐이었다. 따라서 중퇴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이해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