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학대 자로 신고가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관련법으로는 2004년 7월30일에 시행된 노인복지법과 1998년 7월1일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 1995년 12월29일 개정된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학대 죄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학대는 본인이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학대를 참고 견디다 못해 불의의 사고로 발전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 신고하면 친족에게 불이익이 될 것을 우려하여 학대를 계속 당하기 보다는 신고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참는다고 학대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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