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목록2♧/노인.치매.뇌

학대신고

花受紛-동아줄 2009. 9. 23. 21:49

학대에 대한 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89 번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이 번호는 각 지역의 노인학대예방센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24시간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쉼터 제공, 치료 및 자립계획을 도와준다.
 
 그러나 만일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일 때 즉시 112번으로 신고를 하면 현행범으로 입건조치가 가능하다.
 노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고소할 수 있다.
 증거자료로는 병원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상황에 대한 녹음, 증인 등을 준비하면 된다.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더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의목록2♧ > 노인.치매.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여가활동이란?  (0) 2009.09.23
학대자에대한처벌  (0) 2009.09.23
노인학대의 특성  (0) 2009.09.23
학대의 공간적 구분   (0) 2009.09.23
학대의 정의  (0) 2009.09.23